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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려아연과 영풍 로고./사진: 양사 제공 |
[대한경제=강주현 기자] 직무정지됐던 고려아연 사외이사 4명이 일괄 사임했다. 경영권 분쟁 중인 고려아연과 영풍ㆍMBK파트너스는 이를 두고 다른 해석을 내놓으며 또 한 차례 맞붙었다.
고려아연은 5월 29일자로 이상훈ㆍ이형규ㆍ김경원ㆍ이재용 사외이사가 일신상의 사유로 자진 사임했다고 공시했다.
4명은 모두 2025년 1월 임시주주총회에서 선임됐으나, 법원이 해당 주총의 법적 하자를 이유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결정하면서 약 1년 반간 이사회 활동을 하지 못했다. 이번 사임으로 고려아연의 등기이사는 18명에서 14명으로, 사외이사는 12명에서 8명으로 줄었다. 사외이사 비율은 66.7%에서 57.1%로 낮아졌다.
영풍ㆍMBK는 2일 입장문을 통해 “늦었지만 올바른 결정”이라며 “위법한 주주권 침해로 발생한 하자의 일부가 바로잡힌 것”이라고 평가했다.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이 당시 임시주총 전날 최씨 일가 보유 영풍 지분을 호주 계열사에 넘겨 상호주 관계를 형성하고, 영풍의 의결권을 제한한 것이 직무정지의 근본 원인이라는 주장이다.
고려아연은 곧장 입장문을 내고 “장기간 직무정지 상태와 개인 여건을 고려한 자발적 결정”이라며 “모든 사안을 적대적 M&A 명분으로 연결하려는 아전인수식 해석”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대법원이 정기주총에서 영풍 의결권 제한 조치를 적법하다고 판단했고 호주 자회사의 지분 취득도 문제없다고 봤다”며 “영풍ㆍMBK는 일부 가처분 결정만 부각하고 대법원 판단은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주현 기자 kangju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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