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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당선인 결정되면 인수위 구성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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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6-06-03 13:16:47   폰트크기 변경      
민선 8기부터 구청장 인수위 법적 근거 마련

보궐ㆍ연임만 이어온 서울시 2006년 이후 인수위 無

지난 지선 25개 자치구 중 17곳 인수위 구성 


[대한경제=박재영 기자] ‘지역의 일꾼’을 선출하는 제9대 전국동시지방선거 이후 서울시와 자치구에서 인수위가 얼마나 꾸려질지도 주목된다. 2021년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의해 신임 단체장은 인수위원회를 꾸리고 연임 단체장은 별도 조직을 운영하거나 곧바로 실무에 복귀한다.

2021년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공표되며 지자체장 인수위원회 구성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지방자치법 제105조는 당선인 결정 이후 임기 시작일 20일까지 한시적 조직으로 인수위를 규정하고 있다.


2022년 민선 8기 강남구청장 인수위원회가 활동을 마치고 보고서를 전달하고 있다./사진=강남구청


개정안의 첫 적용 대상인 민선 8기 25개 구청장 중 연임 7개 구와 서초구를 제외한 17개 구청장이 인수위원회를 꾸렸다.

인수위는 공통적으로 분야별 업무보고, 핵심 공약 추진 로드맵 구성, 예산 파악 등의 업무를 맡았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당선인이 임명한다. 민선 8기 인수위원회에는 교수, 시ㆍ구의회 의원, 법조인, 시민단체 등 다양한 출신의 전문가들이 포진했다. 이들 중 일부는 인수위 해체 이후 구청 산하 특별위원회, 시당 당협위원장 합류하기도 했다. 활동을 마친 인수위가 남긴 업무보고서에는 공약 검토 의견, 정책 제안, 예산 삭감 요청 등이 포함됐다.

민선 7기 구청장이 연임한 7개 구는 별도 인수위 없이 새 임기를 시작했다. 구청장 재량에 따라 설치한 내부 TF가 인수위 역할을 대신했다. 신임 구청장 중 유일하게 인수위를 조직하지 않은 전성수 제12대 서초구청장은 그 이유에 대해 ‘업무보고 스트레스 감경 차원’이라 설명했다.

한편 서울시는 정원오 후보가 당선될 경우 20년만에 인수위원회가 가동된다. 서울시는 2006년 민선 4기 오세훈 시장 이후 연임 또는 보궐선거로만 시장이 선출돼 별도 인수위 없이 임기를 시작했다.

방진기 민선 8기 도봉구청장 인수위 부위원장은 “신임 구청장의 업무 파악과 조직 운영 기초를 다지기 위해 인수위 운영이 필요하다”며 “인수위 인사, 분과 구성을 보면 구정 방향도 예측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재영 기자 yo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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