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대법원 위법 판결 상호관세 우회…무역법 301조 근거
캐나다·EU 등 14개국 10%…과잉생산 조사도 대기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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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 제공 |
[대한경제=신보훈 기자]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의 수입을 차단하지 못한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 60개 교역상대 경제권을 대상으로 최대 12.5%의 추가 관세 부과를 예고했다. 이는 올해 초 연방대법원의 위법 판결로 제동이 걸린 '상호관세'를 대체하기 위해 미국 정부가 무역법 301조를 적용한 결과다.
4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USTR은 지난 3월 12일부터 한국, 중국, 유럽연합(EU), 일본 등 60개 경제권을 대상으로 강제노동 관련 정책 및 관행을 조사했고, 2일(현지시간) 조사 결과 보고서와 경제권별 제안 관세율을 발표했다.
USTR은 조사 대상국들이 강제노동 생산품 차단을 소홀히 해 미국의 상거래에 부담을 주고 불공정한 경쟁을 유발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관세율은 강제노동 수입금지 제도의 유무와 약속 이행 여부에 따라 두 그룹으로 차등 제안됐다.
이미 국내 제도가 존재하거나 미국과의 상호무역협정을 통해 수입금지를 약속한 캐나다, EU, 멕시코, 대만, 인도네시아, 영국 등 14개 경제권에는 10%의 관세율이 제안됐다. 수입금지 조치를 효과적으로 시행하지 못했다고 평가받은 한국, 일본, 중국, 호주, 싱가포르, 베트남 등 46개 경제권에는 12.5%의 관세 부과가 제안됐다.
다만 미국 내 생산이 불충분한 일부 품목은 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무역확장법 제232조 조치 대상 품목(철강·알루미늄 등)을 비롯해 특정 광물·원자재, 일부 항공기 및 의약품 등이 제외 대상에 포함됐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2월 상호관세 위법 판결 이후 무역법 122조를 발동해 전 세계에 10%의 임시 글로벌 관세를 부과하며 관세 공백을 메워왔다. 그러나 글로벌 관세의 법적 부과 기간(150일)이 오는 7월 24일 만료됨에 따라, 미국 정부는 무역법 301조 조사를 통해 정식 대체 관세 도입을 서두르고 있다.
한국 정부와 산업계는 현재 별도로 진행 중인 '과잉생산' 분야 무역법 301조 조사 결과에 주목하고 있다. 한국은 지난해 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통해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약속하는 조건으로 상호관세율을 15%로 낮추는 합의를 도출한 바 있다. 만약 이번 강제노동 관세(12.5%)에 향후 과잉생산 관세율이 추가로 더해지면 총 관세율이 기존 합의선인 15%를 넘어설 수 있기 때문이다.
USTR은 이번 발표와 관련해 오는 7월 6일까지 서면 의견서를 접수하고 7월 7일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정부는 향후 절차를 통해 한국의 강제노동 근절 노력을 적극 설명하는 한편, 기존 한미 관세 합의에 따른 이익 균형이 훼손되지 않도록 대응할 방침이다. 또한,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금명간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와 긴급 접촉을 갖고 관련 사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신보훈 기자 bb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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