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경제=최장주 기자] 대체거래소 넥스트레이드는 4일 수익증권 장외거래중개업(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예비인가와 관련해 제기된 경쟁사 기술 탈취 및 사업활동 방해 의혹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최종 ‘무혐의’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 4월 넥스트레이드를 상대로 현장 조사를 실시하는 등 심도 있는 조사를 진행했다.
공정위는 조사 결과, 루센트블록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는 기술로 보기 어렵고 넥스트레이드가 이를 부당하게 이용하거나 사업활동을 방해할 의도가 없었다고 판단했다. 루센트블록의 인가 탈락과 넥스트레이드의 행위 사이에도 인과관계가 없다고 결론지었다.
인가 관련 최대 장애요인이 해소된 만큼, 넥스트레이드 주도의 ‘NXT 컨소시엄’은 당초 계획대로 올해 4분기 중 장외거래소 개설을 본격 추진한다.
새 장외거래소의 사명은 가칭 ‘넥스체인지(NexChange)’로 정했다. 향후 출자 승인과 전문인력 확보, 시스템 구축 및 시장운영 제도 확립 등을 거쳐 본인가 취득을 차질 없이 진행할 방침이다.
거래 시스템은 주요 플랫폼인 뮤직카우의 시스템을 기초로 구축해 거래 편의성과 안정성을 높이고, 혁신적인 조각투자 상품을 지속적으로 발굴한다는 구상이다.
넥스트레이드 관계자는 “정부 조사를 통해 의혹 등이 해소된 만큼 앞으로 불필요한 오해를 유발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장주 기자 cjj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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