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금감원·8대 금융지주, 소비자보호 전문가 양성 나선다
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
기사입력 2026-06-05 10:20:55   폰트크기 변경      
금융연수원 교육과정 확대 개편…임원·CCO·영업점 직원 맞춤형 과정 신설

5일 서울 한국금융연수원에서 열린 금융소비자보호 전문가 양성 및 역량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식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기홍 JB지주회장·황병우 iM지주회장·이찬우 NH지주회장·함영주 하나지주회장·진옥동 신한지주회장·이찬진 금융감독원장·조용병 은행연합회장·양종희 KB지주회장·임종룡 우리지주회장·빈대인 BNK지주회장·이준수 금융연수원장/사진:설효 기자
[대한경제=설효 기자]금융권이 금융소비자보호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 체계 강화에 나선다. 디지털 금융 전환과 금융상품 복잡화로 소비자가 마주하는 위험이 다양해지는 만큼, 금융회사 임직원의 소비자보호 역량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금융감독원은 5일 서울 종로구 한국금융연수원에서 은행연합회, 한국금융연수원, 8대 금융지주와 ‘금융소비자보호 전문가 양성 및 역량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에는 KB·신한·우리·하나·NH농협·iM·BNK·JB금융지주가 참여했다.

이번 협약은 금융권의 소비자보호 역량을 높이고 소비자 중심의 책임 있는 영업관행을 정착시키기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각 금융지주는 임원과 최고고객책임자(CCO), 소비자보호부서 직원, 영업점 직원 등이 금융연수원의 소비자보호 교육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은행연합회는 전체 은행권을 포함해 협약 기관 간 간담회 등을 통해 교육 수요를 파악하고, 기관 간 소통과 협업을 뒷받침한다. 금융연수원은 금융소비자보호 전문인력 양성과 임직원 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과정을 개발·운영한다. 금감원은 교육과정이 소비자보호 감독 방향과 가이드라인을 반영해 운영될 수 있도록 교육내용 자문과 강의 등을 맡는다.

금융연수원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직급·직무별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 개편한다. 기존 ‘금융 내부통제 임원 과정’은 소비자보호 관련 주제를 강화해 ‘금융 내부통제·소비자보호 임원 과정’으로 바꾼다. 예비 CCO와 부서장을 위한 ‘금융소비자보호 리더’ 과정도 신설한다.

소비자보호 부서 직원에게는 민원·분쟁 대응과 소비자보호 실태평가 사례 등을 다루는 실무 교육을 제공한다. 영업점 판매직원에게는 투자상품 판매 관련 소비자보호 실무와 보이스피싱 예방·대응 교육을 진행한다. 기존 ‘금융소비자보호 상담역’ 자격은 ‘금융소비자보호 전문역’으로 개편하고 취득요건도 강화한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금융소비자보호는 제도만으로 이루어질 수 없으며 금융현장의 인식과 실천이 더해질 때 완성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소비자보호는 단기적인 비용이 아니라 금융산업에 대한 신뢰와 성장 가능성을 높이는 장기 투자”라고 강조했다.

이준수 금융연수원장은 “이번 협약은 개별 기관의 노력을 넘어 금융당국과 금융권, 교육기관이 우리나라 금융소비자보호 수준을 끌어올리는 출발점”이라며 “현장 사례 중심의 실용적인 교육과 직무별·수준별 맞춤형 과정을 통해 교육이 실제 행동의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설효 기자 eddysul@

〈ⓒ 대한경제신문(www.dnews.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프로필 이미지
금융부
설효 기자
eddysul@dnews.co.kr
▶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대한경제i' 앱을 다운받으시면
     - 종이신문을 스마트폰과 PC로보실 수 있습니다.
     - 명품 컨텐츠가 '내손안에' 대한경제i
법률라운지
사회
로딩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