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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준형 신탁서 코람코가 낸 세금, 대주단 대출금보다 우선 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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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6-06-05 15:54:49   폰트크기 변경      

대법원, 코람코신탁 1ㆍ2심 패소 부분 일부 파기환송

취득세 등 48억원, 대주단 PF 원리금보다 우선 회수

코람코, 대손충당금 처리 완료로 자금 환입 효과

코람코자산신탁 사옥 전경./사진:코람코자산신탁

[대한경제=권해석 기자]책임준공형 관리형토지신탁(책준형 신탁) 관리형토지신탁에서 신탁사가 투입한 자체자금 가운데 취득세 등 세금은 대주단의 PF(프로젝트파이낸싱) 원리금에 우선해 회수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코람코자산신탁은 최근 대법원 판결에 따라 책준형 신탁 방식으로 참여한 경남 창원시 용원동 오피스텔 개발 사업에서 약 48억원 자금을 추가로 회수했다.

코람코신탁은 용원동 오피스텔 개발 사업에서 시공사로 참여한 다인건설이 책임준공 의무를 지키지 못하자 자체자금 520억원을 투입해 지난 2020년 공사를 완료했다.

이후 코람코신탁이 280억원 규모의 분양대금을 활용해 투입한 자체자금 회수에 나섰고, PF 대주단이 대출 원리금 우선 상환을 주장하면서 법정 다툼으로 이어졌다.

1심과 2심은 코람코신탁이 대주단에 지급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지만, 대법원은 취득세 등 약 48억원 규모의 비용에 대해서는 신탁사무처리비용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세금 등 신탁사 자체 부담한 비용 일부는 대주단의 PF 원리금에 우선해 회수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코람코신탁 측은 이번 판결이 부실 책준형 신탁사업을 정상화하는 과정에서 수탁사가 부담한 필수 비용의 회수 가능성을 인정한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보고 있다. 책준형 신탁 사업을 두고 신탁사와 대주단 사이 법정 다툼이 빈발한 상황에서 수탁자의 책임 이행 범위와 신탁사무처리비용의 우선 회수 가능성에 대한 기준이 마련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코람코신탁 관계자는 “시공사의 책임준공 미이행 이후 자체자금을 투입해 공사를 마무리하고 수분양자 피해를 최소화했다”면서 “1심 판결 이후 해당 사업의 손실 가능성을 보수적으로 반영해 대손충당금과 손상처리를 완료했기 때문에 이번 판결로 약 48억원의 환입 효과가 생겼다”고 말했다.

권해석 기자 haese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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