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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금감원 |
[대한경제=이종호 기자] 대부업 이용자가 5년 만에 증가세로 전환하자 금융감독원이 서민·취약계층을 기만하거나 경제적 재기 의지를 꺾는 악질적인 불법행위에 대해 엄격하게 점검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오는 8일부터 약 3개월간 대부업자, 온라인대부중개사이트에 대한 현장점검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저신용·저소득 서민·취약계층이 은행 등 제1금융권으로부터 밀려나면서 대부업 이용자는 지난해 하반기 기준 5년 만에 증가세로 전환했다.
금감원은 약탈적 금융행위는 단순한 불법을 넘어 취약한 상황에 놓인 소비자를 더욱 극한으로 내몰아 회생의지 자체를 꺾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최근 대부업자 점검과정에서 경제적 재기를 시도하는 채무자의 법적 지식이 부족한 점을 악용하는 사례가 발견됐으며 온라인대부중개사이트 검사에서는 대출문의 후 불법사금융업자와 연계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에 금감원은 약탈적 금융행위를 근절하고자 대부업자와 온라인대부중개사이트에 대한 일제 현장검사를 시행해 서민·취약계층이 과도한 금리부담과 불법 부당한 추심에 노출되고 불법 사금융으로 이탈되는 악순환을 끊어낸다는 계획이다.
기존 점검은 등록대부업자에 한정됐지만 이번에 온라인대부중개사이트는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과 공동으로 점검함으로써 서민·취약계층이 대출문의 후, 불법 사금융으로 노출되는 경로까지 추적하여 등록·미등록을 망라한 빈틈없는 점검이 이뤄지도록 한다.
금감원은 민원사항 및 과거 검사 이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사대상을 선정하고, 6월8일부터 8월28일까지 약 3개월 간 검사를 진행한다. 주요 점검사항을 기준으로 3개 검사반을 편성하고, 온라인대부중개사이트는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과 공동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정보적 우위를 악용해 서민·취약계층을 기만하고 경제적 재기 의지를 꺾는 악질적인 불법행위를 점검할 예정이며, 세부적으로는 불법 채권추심, 최고금리 위반, 불법 사금융 연계 등 약탈적 금융행위 여부를 자세히 살펴볼 계획이다.
아울러 온라인대부중개사이트는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과 공동점검해 그간 권한 부재로 효과적인 점검이 이루어지지 못했던 불법 사금융 연계 여부까지 빠짐없이 점검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점검 결과, 위법사항 적발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하게 조치함으로써 대부시장의 건전한 시장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며 “서민·취약계층 피해가 진행 중인 불법추심 즉시 중단, 최고금리 초과 이자 무효화 등 채무자 보호에 우선순위를 두고 특사경과 협력해 빈틈없는 서민금융보호 체계를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종호 기자 2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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