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법 개정안 발의 예고
“선관위, 감시받지 않는 성역 돼선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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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북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5일 국회에서 22대 국회 후반기 의장단을 선출하기 위해 열린 본회의에서 선서한 뒤 인사말하고 있다./사진:연합 |
[대한경제=조성아 기자]6ㆍ3 부산 북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국회 입성 후 ‘1호 법안’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감사원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한 의원은 7일 SNS를 통해 “선관위가 전혀 감시받지 않는 성역이 되면서 선거관리의 기본조차 위협받는 정도에 이르렀음이 확인된 이상, 이 문제는 새로운 입법을 통해 분명하게 바로잡아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선거관리는 ‘최대한 공정하게’가 아니라 ‘100% 공정하게’ 돼야 한다”며 “선관위발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공정에 대한 최소한의 기대를 저버린 것이라 충격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들께서 분노하시는 것은 당연하고, 누구도 그 분노를 가볍게 여겨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한 의원이 발의할 개정안은 감사원법 제24조에 중앙선관위와 각급 선관위에 대한 직무감찰을 가능하게 하는 근거 규정을 추가하는 내용이다. 다만 선관위에 대한 직무감찰 결과를 대통령에게 보고하지 못하도록 하는 예외 규정도 함께 담을 예정이다.
한 의원은 전날 부산 남구 유엔기념공원을 참배한 뒤에도 “이번 기회에 선관위 주도의 ‘부실 선거’를 끝장내야 한다”며 “선관위의 권한과 의무를 최대한 명확히 법에 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 의원의 1호 법안에는 국민의힘 친한계 의원들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다. 우재준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은 한 의원의 글을 SNS에 공유하며 공동 발의 참여 의사를 밝히고 “국가기관에 성역은 없어야 한다”고 적었다.
조성아 기자 j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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