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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세제 ‘실거주’ 중심 차등화 카드 대두…취득·보유·양도세 통합 수술 가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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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6-06-09 17:03:19   폰트크기 변경      
정부, 취득·보유·양도세 등 개편안 검토

하반기 세제개편안에 반영될 듯

이달 중 정부의 하반기 세제개편안 발표를 앞두고 부동산 세제를 실거주 중심으로 개편하는 방안이 대두되고 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세제와 관련해 ‘실거주 중심’ 과세 원칙을 재차 강조함에 따라 정부가 투기 억제를 위해 취득세, 보유세, 양도소득세 등의 종합적인 세제 개편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9일 관계 당국 등에 따르면 정부는 주택 취득부터 보유, 양도에 이르는 납세자의 ‘총 세 부담’을 기준으로 전체 과세 체계를 재설계하는 방향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주택 매입 단계에서 부과되는 취득세와 함께 보유세와 양도소득세 등의 종합적인 세제 구조를 검토대상에 올려놓고 세법 개정안의 밑그림을 제시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1주택자라도 실거주 여부 등에 따라 장기보유특별공제 등 양도소득세의 과세 차등을 두는 방안이 검토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정부는 현재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선 보유 기간과 거주 기간에 따라 각각 최대 40%씩, 합산 최대 80%의 양도세 공제 혜택을 개선해 단순 보유에 따른 공제는 축소 또는 폐지하되 실제 거주 기간 혜택 비중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보유세 개편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법률을 정해 과세표준 구간을 세분화하거나 명목 세율을 인상하는 방식이 거론된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이나 공시가 현실화를 통한 보유세 인상 카드도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부동산 세제 합리화 방안을 위한 연구용역 중간 결과를 바탕으로 이달 말 세법 개정안 밑그림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현재는 현행 세 부담과 목표 수준 간의 격차를 어떻게 조정할지 큰 틀을 짜는 단계”라며 “구체적인 세부 방안은 향후 논의 과정에서 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노일 기자 roy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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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노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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