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스틸법' 17일 시행…총리급 특위 신설
관세·덤핑 무역 장벽 넘을 제도적 지원책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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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제철 인천공장 전기로./ 현대제철 제공 |
[대한경제=신보훈 기자] 정부와 철강업계가 오는 17일 시행되는 ‘철강산업법(일명 K스틸법)’을 발판 삼아 저탄소·고부가가치 중심의 선제적 체질 개선에 속도를 낸다. 국내 주력 제조업의 근간인 철강산업이 글로벌 보호무역주의와 탄소 규제 강화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전략적 사업 전환 전략이다.
산업통상부는 9일 국무회의에서 철강산업법 시행령 제정안이 최종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2월 제정된 철강산업법의 세부 위임 사항을 명문화한 것으로, 오는 17일부터 효력을 발휘한다. 철강산업법은 국내 철강산업의 근원적 경쟁력 강화 전략과 탄소중립 전환 지원 방안을 국가 법 체계 안에 명문화한 최초의 특별법이다.
정부가 특별법까지 만들어 철강 산업을 지원하는 이유는 대내외적 위기 상황 때문이다. 한국은 세계 6위의 조강(가공되지 않은 강철) 생산국이자 세계 3위의 철강 제품 수출국이지만, 미국의 관세 폭탄과 유럽연합(EU) 무관세 할당 물량(쿼터) 축소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당장 이달부터 미국은 한국산 철강에 50%의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했고, 최대 수출 시장인 EU는 무관세 쿼터를 절반 수준으로 축소하기로 했다.
대외 여건 변화로 철강 수출은 좀처럼 회복되지 않고 있다. 산업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철강 수출액은 247억98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7.6% 감소했다. 올해 전체 철강 수출액은 전년 대비 6.4% 감소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대미 수출의 경우 이미 지난달 실적이 전년 동월 대비 16% 급감했다.
국내 수요도 좋지 않다. 내수 시장 수요의 40%를 차지하는 건설업 침체가 장기화한 영향이다. 여기에 중국 내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해 철강 수요가 급감하자 과잉 생산 물량이 글로벌 시장에 저가로 덤핑 유입되면서 국내 업체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
이에 정부는 범용 제품 위주의 물량 경쟁에서 벗어나 친환경·고부가 생산 체제로의 사업재편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먼저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고 관계부처 장관들이 참여하는 ‘철강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가 신설돼 범정부 차원의 5년 단위 기본계획 수립과 주요 정책 심의를 총괄한다. 또한 온실가스 배출량과 감축 기술 수준을 고려한 ‘저탄소철강 인증제도’를 도입해 글로벌 환경 규제에 대응한다. 탄소중립의 핵심 원료인 철스크랩의 안정적 수급을 위해 ‘재생철자원 가공전문기업’도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여기에 지역별 ‘저탄소철강 특구’를 조성해 공정 혁신을 밀착 지원하는 한편, 기업들이 신속하게 사업재편에 나설 수 있도록 공정거래법상 공동행위 및 정보교환 특례 기준도 가동할 예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업해 법상 마련된 정책 과제들을 조속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은 서울에서 ‘제27회 철의 날’ 기념식이 열렸다. 이 자리에서 박훈 휴스틸 대표는 북미 시장 개척을 통해 ‘3억불 수출탑’을 달성한 공로를 인정받아 은탑산업훈장을 수훈했다.
문신학 산업부 차관은 “철강산업법을 바탕으로 수소환원제철, 특수탄소강 등 저탄소·고부가 미래 기술개발을 전폭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신보훈 기자 bb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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