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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와 자치구, 경찰청, 한국도로공사 관계자들이 9일 경기도 구리시 구리·남양주 톨게이트에서 자동차세, 과태료, 통행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하고 있다.
단속대상은 2회 이상 자동차세 체납 차량, 속도 및 신호위반 과태료 30만 원 이상인 차량, 고속도로 통행료 20회 이상 미납 등 상습 체납 차량 등이다.
안윤수 기자 ays77@
〈ⓒ 대한경제신문(www.dnews.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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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와 자치구, 경찰청, 한국도로공사 관계자들이 9일 경기도 구리시 구리·남양주 톨게이트에서 자동차세, 과태료, 통행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하고 있다.
단속대상은 2회 이상 자동차세 체납 차량, 속도 및 신호위반 과태료 30만 원 이상인 차량, 고속도로 통행료 20회 이상 미납 등 상습 체납 차량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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