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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미투자 시행령 제정…‘적자 우려 사업’ 투자 차단 기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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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6-06-09 14:22:03   폰트크기 변경      
국무회의서 시행령안 의결…농지법 개정안 공포안도 통과

김민석 국무총리가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 


[대한경제=조성아 기자]정부가 한미 간 3500억 달러 규모 대미 투자 사업을 추진할 때 원리금 회수가 가능한 사업을 중심으로 투자하도록 하는 세부 기준을 마련했다. 농지 관리 강화를 위한 농지법 개정안 공포안과 부동산 허위정보 유포 처벌 규정을 담은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안 공포안, KAL 858기 폭파 사건 잔해 추정 물체 현장조사를 위한 예비비 지출 안건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9일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 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안’을 의결했다. 시행령안은 법률에서 정한 내용을 실제 집행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 기준과 절차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건이다.

시행령안은 한미 양국이 투자 프로젝트를 선정할 때 기준으로 삼는 ‘상업적 합리성’을 구체화했다. 해당 투자의 존속기간 동안 대한민국에 분배되는 총 예상 수입으로 투자 원리금을 충당할 수 있는 현금 흐름을 창출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사실상 최소한 적자가 예상되지 않는 사업을 중심으로 투자 대상을 정하도록 한 것이다.

또 생산이 시작된 시점부터 20년 이내에 한국 몫의 분배금이 원리금에 미치지 못할 경우 미국 측과 협의해 분배율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시행령안에는 한미전략투자위원회와 한미전략투자사업관리위원회, 사업관리단 구성과 대미 투자 사업 선정을 위한 국내 절차도 담겼다.

계엄법 시행령 개정안도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계엄 선포나 변경 시 국무회의 회의록에 포함해야 할 사항과 계엄 해제 이후 국회에 보고해야 할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것이 핵심이다.

농지 관리 강화를 위한 농지법 개정안 공포안도 심의ㆍ의결됐다. 공포안은 국회를 통과한 법률안을 대통령이 공포하기에 앞서 국무회의에서 심의ㆍ의결하는 절차다. 개정안은 농지 전수조사를 위해 조사원이 토지에 출입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농업에 이용되지 않는 농지에 대해 처분명령을 내리도록 의무화했다.

부동산 거래를 유인할 목적으로 거짓 개발정보 등 허위정보를 유포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한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안 공포안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국무총리 소속 북극항로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의 북극항로 특별법 제정안 공포안도 함께 의결됐다.

정부는 이와 함께 고용노동부 청사 재배치와 노란봉투법 시행 대비를 위해 41억5900만원, 1987년 대한항공 KAL 858기 폭파 사건 잔해로 추정되는 물체를 미얀마에서 현장조사하기 위해 27억1800만원을 예비비에서 각각 지출하는 안건도 심의ㆍ의결했다.



조성아 기자 j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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