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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미투자 기준점 '원리금 충당' 맞췄다...18일 공사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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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6-06-09 17:32:14   폰트크기 변경      

2000억弗 대미투자 '원리금 충당' 기준 첫 명문화
운영위ㆍ사업관리위 당연직 5개 부처로 확대
공사 자본금 2조원 연차 납입ㆍ운영기간 20년
실제 프로젝트 선정은 심의ㆍ국회보고 후 결정



[대한경제=최지희 기자] 정부가 총 2000억달러(약 306조원) 규모의 대미(對美) 전략투자를 집행할 제도적 틀을 완성했다. 투자의 핵심 판단 기준인 ‘상업적 합리성’ 정의를 시행령에 처음으로 명문화하고, 오는 18일 한미전략투자공사를 즉시 출범시키기로 했다.

9일 재정경제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안’을 심의ㆍ의결했다. 지난 3월 국회를 통과해 이달 18일 시행 예정인 한미전략투자특별법의 대통령령 위임사항을 규정한 것이다.

이번 시행령에서 가장 주목되는 대목은 ‘상업적 합리성’ 정의다.

개별 대미투자 사업의 예상 존속기간 동안 한국에 분배되는 총 예상 수입이 해당 투자의 원리금 전액을 충당할 수 있을 때 상업적으로 합리적이라고 판단하도록 명시했다. 이자율은 투자 시점의 미국 20년 만기 국채 금리에 한미 간 협의로 정하는 가산금리를 더한 수치를 적용한다.

그동안 특별법 심의 과정에서 “국익을 담보할 수치 기준이 없다”는 지적이 이어졌던 만큼, 원리금 충당 조건과 이자율 산식이 시행령에 자리를 잡은 것은 의미 있는 진전이란 평가다. 다만 예상 존속기간과 가산금리는 한국이 미국과 협의해 결정하도록 남겨둬, 실질적인 수익성 기준 확정까지는 추가 협상이 불가피하다.

거버넌스 체계도 구체화됐다.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는 운영위원회와 산업통상부 장관이 이끄는 사업관리위원회의 당연직 부처에 재정경제부ㆍ산업통상부 외에 외교부ㆍ기획예산처ㆍ금융위원회가 추가됐다. 나머지 정부위원은 안건별로 위원장이 관계부처 장ㆍ차관을 지명하는 방식으로 유연성을 확보했다.

민간위원 자격요건도 처음 규정됐다. 금융투자 및 전략산업 분야 10년 이상 경력이 공통 요건이며, 운영위에는 정부ㆍ국제금융기구 종사자 또는 한국ㆍ미국 변호사ㆍ공인회계사 등이, 사업관리위에는 미국 현지법인 설립ㆍ인수 경력자나 해외투자 사업성 검토 경력자 등이 포함된다.

한미전략투자공사의 운영기간은 설립 등기일로부터 20년으로 못 박았다. 법정 자본금 2조원은 정부가 현금으로 연차 납입하기로 했다. 공사 업무 위탁 기관으로는 기존 한국수출입은행ㆍ산업은행ㆍ한국무역보험공사ㆍ한국투자공사(KIC)ㆍ한국해양진흥공사에 한국해외인프라ㆍ도시개발지원공사(KIND)가 추가됐다. 재원 조달을 위한 한미전략투자채권의 발행은 수출입금융채권 발행 절차를 준용할 방침이다.

정부는 오는 18일 특별법ㆍ시행령 동시 시행에 맞춰 공사를 즉각 출범시킬 계획이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으로 한미 양국이 합의한 전략적 투자 이행을 위한 법ㆍ제도적 기반이 사실상 완성됐다”며 “다만 실제 프로젝트는 상업적 합리성 정밀 검토와 운영위원회 심의, 국회 보고 등 법령과 MOU에서 정한 모든 절차를 거쳐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지희 기자 jh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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