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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건설협회, “원청의 안전관리 조치는 법적책무…사용자성 인정근거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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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6-06-10 13:29:49   폰트크기 변경      
개정 노동조합법 놓고 건설업계 입장 밝혀

[대한경제=정석한 기자] 사용자 범위 확대를 골자로 한 개정 노동조합법(노란봉투법)이 지난 3월 10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대한건설협회(회장 한승구)가 이에 대한 건설업계 입장을 내놨다. 

건협은 9일 노란봉투법은 당초 제조업의 사내 하청문제 해결을 위한 목적이었으나 현재 건설업계에서 가장 폭넓게 적용되고 있으며, 이에 극심한 노ㆍ사 갈등을 초래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현재 양대 노총 건설노조는 대형 건설사들을 상대로 전방위적 교섭을 요구하고 있으며, 원청업체의 사용자성 인정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른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건협은 최근 노동위원회가 원청업체의 ‘안전관리 조치’를 사용자성 인정근거로 활용하는 것에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고 강조했다.

원청업체의 안전관리는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불가피한 법적책무일 뿐, 근로조건에 대한 지배ㆍ결정권 행사가 전혀 아니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도 지난달 산안법상 도급인으로서의 의무이행만으로 노조법상 사용자가 되는 것은 아님을 명확히 한 바 있다.

그럼에도 대부분 지방노동위원회는 원청업체의 안전의무 조치를 사용자성 인정근거로 활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일하게 원청업체의 안전의무 조치만으로 사용자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전남지방노동위원회 판정과 달리, 최근 중앙노동위원회는 전혀 다른 판단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건협은 노동위원회가 법령준수를 위한 안전의무 이행을 사용자성 판단의 핵심 근거로 삼는 것은 법 준수 기업에 불이익을 주는 논리적 모순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건설업의 구조적 특수성을 반영한 합리적 법 적용을 위해 정부ㆍ국회, 노동위원회에 촉구했다.

먼저 정부ㆍ국회는 산안법ㆍ중처법의 안전의무 조치를 이행한다는 것만으로 사용자로 간주하지 않도록 법령개정 등 적극적 제도 개선에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 노동위원회는 건설현장 특성을 반영한 사용자성 판단기준을 수립해 줄 것을 건의했다.

아울러 건협은 향후 개정 노동조합법의 합리적 운용을 통해 건설현장에 올바른 단체교섭 문화가 정착되도록 지속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석한 기자 jobiz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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