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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 신규 보증 출시하고 기존 보증 문턱 낮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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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6-06-09 15:45:59   폰트크기 변경      

2027년 5월까지 분양ㆍ정비사업 보증료율 30% 인하
PF 대출 보증과 정비사업자금 대출보증 대상 확대


[대한경제=황은우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주택사업자를 지원하고 주택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보증료율 인하, 신규 보증 출시 및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 확대 등을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먼저 HUG는 ‘분양보증’과 ‘정비사업자금대출보증’의 보증료율을 2027년 5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인하한다.

분양보증에 해당하는 상품은 4개다. 사업주체의 부도ㆍ파산 시 분양계약자 또는 임차인을 보호하는 주택분양보증, 주상복합분양보증, 오피스텔분양보증, 사용검사전 임대보증금보증의 보증료가 30% 인하된다.

이 같은 인하에 더해 PF대출 보증이 발급된 분양보증 사업장은 보증료 할인폭을 최대 60%까지 상향한다. 이 보증을 통해 저리로 자금을 조달한 주택사업자는 추가적으로 보증료 부담까지 대폭 낮아져 사업성 개선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HUG는 재건축ㆍ재개발 등 정비사업 추진 시 소요되는 공사비 등의 사업비를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도록 돕는 ‘정비사업자금대출보증’(조합사업비대출보증) 보증료 역시 2027년 5월 31일까지 30% 인하하기로 했다.

이번 보증료 할인은 신규 보증승인뿐만 아니라 보증료 할인 전 이미 보증 승인된 사업장의 남은 사업비에 대한 분할보증 발급 시에도 적용할 예정이다. 또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자동 적용된다. HUG는 약 400개 사업장, 14만가구에 대하여 약 1380억원의 보증료 절감 혜택이 있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나아가 HUG는 PF대출 보증의 지원 범위와 요건 등도 개선한다.

먼저 당초 2026년 6월30일까지였던 PF대출 보증 특례 적용 기간을 2027년 6월30일까지 1년 연장한다. 그간 특례가 적용되지 않았던 임대 PF사업에 대해서도 특례를 신설ㆍ적용한다.

이와 함께 금융비용 절감을 위해 이미 실행된 PF대출을 상환할 목적으로 HUG의 PF대출 보증을 이용하려는 주택사업자는 기존 60% 이상에서 50% 이상으로 완화된 분양률 요건을 적용받게 된다.

PF대출보증 신청이 가능한 시점도 확대된다. HUG는 ‘착공 전’에서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전'까지로 조정해 이미 착공을 시작한 사업장도 보증 신청이 가능하도록 만들었다.

마지막으로 HUG는 시장정비사업에 대한 사업비 조달도 지원하기 위해 보증 대상을 확대한다.

그간 시장정비사업의 경우 조합이 시행하는 사업에 대해서만 정비사업자금대출보증(조합사업비대출보증)을 지원했다. HUG는 일반적인 정비사업과 다른 시장정비사업의 특성상, 조합 외 법인 등 다양한 주체들의 사업참여가 늘고 있는 점을 고려한 결과 시장정비사업법인이 시행하는 사업까지 보증대상을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최인호 HUG 사장은 “이번 전방위적 보증 지원 강화 및 규정 개정은 유동성 위기에 직면한 주택사업자들에게 실질적인 금융 완화 혜택을 제공할 것”이라며 “철저한 리스크 관리를 바탕으로 보증사고를 예방하는 동시에 시장의 원활한 주택 공급과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공사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황은우 기자 tus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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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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