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경제=신보훈 기자] 중앙노동위원회가 조선대병원 하청 노동조합에 대한 원청의 사용자성을 재심에서도 인정했다.
중노위는 9일 저녁 학교법인 조선대학교(조선대학교병원)가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 재심 신청' 사건의 초심 인용 판단을 유지했다.
이에 따라 조선대병원은 하청노조 교섭요구를 받아들이고 이를 공고해야 한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 새봄지부는 노란봉투법 시행 후 안전보건 등을 교섭 의제로 제시하며 조선대병원에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라고 시정 신청을 냈다. 지난 4월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이 사건을 인용했고, 조선대병원이 재심을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같은 날 진행된 한화오션 사건은 판단을 유보했다. 중노위는 한화오션이 전국금속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 이의신청 재심 신청'에 대해 심문회의를 열었으나 오는 15일 추가 심문회의를 열기로 했다.
신보훈 기자 bb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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