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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삼성중공업 하도급 서면 지연에 동의의결 개시…113억 상생방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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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6-06-10 18:03:52   폰트크기 변경      

서면 발급 전 작업 착수 관행 도마
계약관리 시스템 개선표준계약서 도입
동반지원금ㆍ명절비 등 복지 패키지 포함
하도급법 동의의결, 올해 두 번째 사례



[대한경제=최지희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삼성중공업의 하도급 서면 지연발급 행위와 관련해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했다. 동의의결은 법 위반 혐의 사업자가 스스로 시정방안을 제시하면 공정위가 법 위반 판단을 유보하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삼성중공업은 법적 다툼 대신 113억원 규모 상생방안을 자발적으로 내놓으며 협력사와의 관계 정상화에 나섰다.

10일 공정위에 따르면 삼성중공업이 사내협력사에 선박 임가공 작업을 위탁하면서 수급사업자가 작업을 시작한 이후에야 계약서를 발급해온 관행이 문제가 됐다. 조선소 내 사무소를 둔 협력사들은 공정계획과 작업도면을 받아 먼저 일을 시작했고, 하도급대금 협의와 계약서 발급은 나중에 이뤄지는 구조였다. 현행 하도급법은 작업 착수 전 서면 발급을 의무화하고 있어, 이 관행은 법 위반에 해당한다.

공정위로부터 해당 사항을 지적받은 삼성중공업은 지난해 12월 동의의결을 신청하면서 거래질서 개선방안과 상생방안을 함께 제시했다.

상생방안은 총 113억원 규모다. △연 30억5000만원의 동반지원금 인상 △명절 귀향비ㆍ휴가비 신설(연 52억5000만원) △근로자가 160만원 납입 시 800만원을 받는 숙련기술자 희망공제사업(20억원) △공동근로복지기금 10억원 증액 등이 포함됐다.

공정위는 시정방안이 개시 요건을 일응 충족한다고 보고 절차를 열기로 했다. 다만 잠정 동의의결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실제 피해 수급사업자와의 구체적 상생방안을 포함하도록 권고했다. 이번 사례는 하도급법 관련 동의의결로 지난해 6월 엔터테인먼트 5개 사에 이어 두 번째다. 공정위는 이해관계자 의견수렴과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최종안을 위원회에 올릴 계획이다.

최지희 기자 jh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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