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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가 정비구역 지정 한다고?…국회 반대청원 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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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6-06-11 05:00:29   폰트크기 변경      

토허구역 이어 권한 이관 논란

정부 규제 위주 부동산 정책 지속

법 발의에 사업 속도 저하 우려


지난 9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에 ‘부동산거래신고법 등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 반대에 관한 청원’이 제기됐다. /사진:대한경제 DB


[대한경제=이종무 기자]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과 정비구역 지정 등 권한을 중앙부처도 가질 수 있도록 한 현행법 개정안이 발의된 가운데 법안 심의를 중단해달라는 국회 청원까지 등장하는 등 반대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이재명 정부가 규제 위주 부동산 정책을 펼쳤던 터라, 이번 법안도 정비사업 속도를 더디게 만드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다.

10일 국회와 도시정비업계 등에 따르면 전날 국민동의 청원 홈페이지에 ‘부동산거래신고법 등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 반대에 관한 청원’이 제기됐다. 이날 하루 동안 100명이 찬성해, 국회가 규칙에 따라 청원을 공개할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해당 청원의 골자는 여당이 주도적으로 발의한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부동산거래신고법) 일부 개정안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개정안, 주택법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를 반대한다는 것이다. 앞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현재 시도지사가 가진 단일 지자체 내 토허구역 지정 권한을 국토교통부 장관에게도 부여하는 내용의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본회의만 앞두고 있다.

또 청원은 현재 국회에서 논의되는 도정법 개정안, 주택법 개정안의 심의를 중단하거나 철회해줄 것을 요청했다. 도정법 개정안에는 정비구역 지정 권한을 역시 국토부 장관에게도 이관하는 내용이, 주택법 개정안엔 국토부의 정비사업 조합 감독권을 확대하는 내용이 각각 담겼다. 기존 자치단체장에게 집중돼 발생한 병목현상을 해결하겠다는 취지로, 도시정비 관련 정책 주요 권한을 국토부로 이전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미 도시정비 시장에서는 이러한 개정안이 발의된 뒤 우려의 목소리가 팽배하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중앙부처의 업무 속도가 지자체보다 빠를 수가 없다”면서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에서 공공기여 등 공공성을 조금이라도 만족하지 못하면 지연될 수밖에 없지 않느냐”며 비판했다.


또다른 관계자는 “그동안 지자체가 전담하던 행정을 중앙정부로 이원화 또는 집중화하면 도시정비 정책은 옥상옥이 될 것”이라며 “결국 전체 정비사업이 차질을 빚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청원을 올린 박모 씨 역시 “토허구역 지정, 정비구역 지정, 조합 감독 등 부동산 정책 권한은 해당 지역 현장 상황과 주민 수요를 가장 잘 파악하는 지자체가 행사할 때 실효성이 높다”면서 “이를 국토부 장관에게 이관할 경우 신속한 현장 대응이 불가능해진다”고 설명했다.


또 “부동산 정책 권한을 집중시키는 것은 시장의 다양성과 지역별 특수성을 무시하는 획일적 통제 방식”이라며 “민간의 자율적 거래와 재산권 행사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부동산 시장에 불필요한 혼란과 불확실성을 증폭시킬 우려가 큰 만큼, 실수요자와 무주택 서민들이 가장 큰 피해를 입게 될 것”이라며 “지역 실정에 맞는 정책 집행 체계를 유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익명을 요구한 부동산 시장 한 전문가는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한 반발이 6ㆍ3 지방선거에서 반영됐다는 분석이 많다”면서 “이번 청원도 그 연장선으로 해석된다”고 분석했다.


한편 국회는 전날부터 최대 일주일 간 해당 청원의 공개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청원이 공개되면 즉시 동의 절차가 재개되며, 이후 30일 이내 5만명 이상 동의를 얻을 경우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안건을 심사하고 본회의 회부 여부를 결정한다.

이종무 기자 jm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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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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