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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츠협회, “앵커리츠가 상장리츠 회사채 매입해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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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6-06-10 15:44:11   폰트크기 변경      

국회ㆍ정부 부처에 리츠시장 안정화 탄원서 제출


[대한경제=권해석 기자]한국리츠협회가 상장리츠(부동산투자회사)가 지난 4월 제이알글로벌리츠의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 신청으로 인한 리츠업계의 유동성 위기 우려를 해소를 위해 정부 차원의 지원을 요청했다.

한국리츠협회와 리츠업계 대표이사 일동은 10일 더불어민주당 및 국민의 힘 정책위원회, 재정경제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에 리츠시장 안정화와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협회는 제이알글로벌리츠가 단기사채를 상환하지 못해 ‘흑자도산’한 이유에 제도적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제이알글로벌리츠가 편입하고 있는 벨기에 파이낸스타워의 현지 채권단은 올해 감정평가를 통해 담보가치가 하락했다며 ‘캐시트랩(현금유보)’을 발동했다. 이에 따라 임대료 등 수입이 대출금 회수를 위해 묶이면서 유동성 위기로 이어졌다. 제이알글로벌리츠는 감정평가에 채권단의 부당 개입이 있었다며 현지 소송을 진행 중이다.

협회는 이익의 90% 이상을 배당하는 상장리츠가 현금을 마련하려면 유상증자를 해야 하지만 절차가 복잡하고 시일이 많이 걸려 회사채에 의존하게 되면서 법정관리 사례까지 등장하게 됐다고 보고 있다.

현재 리츠의 회사채 발행 규모는 3조원 수준이며, 올해 만기도래하는 회사채 규모가 수천억원 규모라고 파악했다. 자칫 최근 금리 인상 국면과 맞물릴 경우 리츠 시장 붕괴로 수많은 투자자 손실과 국부 유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다.

이에 협회는 주택도시기금이 앵커리츠에 연 3000억원 이내로 출자하고, 앵커리츠가 현행 전환사채에 더해 회사채까지 매입할 수 있도록 허용해 달라고 건의했다. 또, 자산매각 차익의 일정 부분을 재투자준비금으로 사내유보를 허용하고, 90% 미배당 시 형사처벌 규정 삭제도 요청했다.

아울러 유상증자 절차를 인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하거나 주요 선진국처럼 한 달 내에 유상증자가 마무리되는 패스트트랙 도입도 주장했다.

협회는 탄원서를 통해 “미국, 일본 등 선진국들이 국가적 지원으로 리츠를 ‘국민 노후상품’으로 육성해 왔다”면서 “초고령사회에서 리츠가 갖는 공익적 기능과 다수 국민 투자자 보호를 위해 제이알글로벌리츠 사태의 조속한 해결과 리츠 시장의 안정화를 위한 제도적 개선을 나설 달라”고 강조했다.

권해석 기자 haese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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