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평택시청 전경 / 사진 : 평택시 제공 |
[대한경제=박범천 기자]평택시가 지난 9일 공포된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평택지원특별법)' 개정법률안의 최종 공포에 대해 66만 평택시민과 함께 전폭적인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올해 말 일몰 예정인 특별법의 유효기간을 오는 2030년 12월 31일까지 4년 연장하는 최종 법적 절차가 마무리됐다.
평택시는 이로써 행정적·재정적 공백 우려를 해소하고, 고덕국제학교 설립과 대규모 산업단지 조성 등 시의 핵심 현안을 중단 없이 추진할 수 있는 동력을 확보하게 됐다.
평택지원특별법은 2004년 제정 이후 미군기지 이전 및 주민 지원사업 등을 위해 세 차례 연장된 바 있으나 지역개발을 위해 추진 중인 일부 사업들과 주한미군기지 이전사업의 안정적 마무리를 위해 법 연장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정장선 시장은 “특별법 연장 확정은 평택시가 안보 도시를 넘어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갖춘 진정한 국제평화도시로 도약하는 결정적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평택=박범천 기자 pbc2001@
〈ⓒ 대한경제신문(www.dnews.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