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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성동구 성수전략정비구역4지구(성수4지구) 재개발 정비사업 조감도. / 사진 : 서울시 제공 |
[대한경제=한형용 기자] 서울 성동구 성수전략정비구역 4지구(이하 성수4지구) 재개발 사업에 제동이 걸렸다. 시공사 선정 재입찰 과정에서 롯데건설이 제안한 ‘최저 이주비 20억원 보장’을 두고 공공지원자인 성동구가 입찰지침 위반이라는 판단을 내린 영향이다. 롯데건설은 “법률 검토에서 문제가 없었다”며 반박했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성동구는 전날인 10일 성수4지구 재개발조합에 공문을 보내 롯데건설이 입찰제안서에 기재한 ‘조합원 최저 이주비 20억원 보장’ 조항이 입찰지침에 위배된다는 법리 검토 결과를 회신했다. 성동구는 회신문에서 “조합원 입장에서는 담보가치 여부와 관계없이 최소 이주비 20억원이 보장되는 것으로 인식하게 할 의도로 해석될 수 있으므로 입찰지침에 위배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조합 내부적으로 충분한 법률 검토를 실시하고 대의원회에서 최종 결정하라”고 당부했다.
성수4지구 입찰지침은 ‘이주비는 개별 조합원의 담보가치 총액 이내로 제안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롯데건설은 입찰제안서에서 기본 이주비와 추가 이주비의 담보인정비율 100%를 제안하면서, 최저 이주비 한도를 20억원으로 설정했다. 문제는 성수4지구 조합원 가운데 종전 자산평가액(종전가액)이 20억원에 미치지 못하는 세대가 존재하면서 불거졌다. 이 경우 실질적으로 담보가치를 초과하는 이주비 보장이 이뤄지는 구조여서 지침 위반 소지가 있다는 것이 대우건설과 성동구의 판단이다.
이번 논란은 대우건설이 입찰제안서 상호 열람 과정에서 롯데건설 측의 두 가지 문제점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대우건설은 우선 롯데건설이 대안설계를 통해 외부 교통광장과 연결되는 브릿지를 설치하는 문제 등을 지적했다. ‘정비구역의 면적 증가 및 정비기반시설 변경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입찰지침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그러나 성동구청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단지진경을 위한 예시적 표현으로 정비구역을 벗어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며 입찰 무효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분쟁 핵심 사항인 이주비 문제에서는 성동구가 대우건설의 손을 들어줬다. 성동구는 “조합원 입장에서는 담보가치 여부와 관계 없이 최소 이주비 20억원이 보장되는 것으로 인식하게 할 의도로 해석될 수 있으므로 입찰지침에 위배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공은 이제 조합으로 넘어갔다. 성동구는 최종 판단을 조합에 위임했으며, 조합은 조만간 대의원회를 열어 롯데건설에 대한 입찰 자격 박탈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업계의 시선도 집중되고 있다. 성수4지구 조합은 그동안 “입찰지침 위배 사항에 대해서는 참여 자격을 즉각 박탈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반복적으로 표명해온 영향이다.
다만 롯데건설은 강경한 입장이다. 롯데건설 관계자는 “이미 법률 자문 의견서를 통해 입찰지침 위반이 아니라는 입장을 조합에 공식 전달했고, 조합도 이를 수긍한 상황”이라며 “성동구청의 회신은 경쟁사의 민원 제기에 따른 것으로, 구청이 최종 판단할 수 있는 사안으로 보기 어렵다. 최종 결정은 대의원회에서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성수4지구 재개발은 성수동2가 1동 일대 약 8만9828㎡ 부지에 지하 6층∼지상 64층, 총 1439가구 규모의 공동주택과 부대ㆍ복리시설을 건설하는 대형 사업이다. 총 공사비는 1조3628억원이다.
한형용 기자 je8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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