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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인協, 법률지원 서비스 수행기관 선정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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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6-06-11 13:33:01   폰트크기 변경      

[대한경제=정석한 기자] 한국건설기술인협회(회장 박종면, 이하 협회)는 건설현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 시 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건설기술인 법률문제 초기대응(긴급출동) 시범서비스’ 운영을 위한 수행기관 선정한다고 11일 밝혔다.

협회는 이달 11일부터 22일까지 입찰공고를 실시하고, 제안서 평가 및 협상 절차를 거쳐 7월 초 수행기관을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된 수행기관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6개월간 시범서비스를 운영하게 된다. 전국 단위 대응이 가능하도록 24시간 긴급연락 체계와 사건관리 체계를 구축하게 된다.

협회는 우선 올해 5000만원 규모로 시범서비스를 운영한 뒤, 서비스 효과성과 회원 만족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내년부터 본격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박종면 회장은 “건설사고가 발생하면 회원들은 사고수습은 물론 조사대응과 법률절차, 비용부담 등으로 큰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특히 법률문제는 전문성이 필요한 영역인 만큼 사고초기부터 적절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이번 서비스를 마련했으며, 앞으로도 회원 권익보호와 복지향상을 위한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협회는 법률지원 서비스 외에도 건강검진 전문기관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회원 대상 건강검진 우대 혜택을 제공하는 등 실질적인 회원서비스 확대에 힘쓰고 있다.


정석한 기자 jobiz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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