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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오션, KDDX 선도함 사업 낙점…HD현대중공업 보안감점에 희비 갈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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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6-06-11 19:44:05   폰트크기 변경      
방사청, 제안서 평가 결과 통보, 점수차 0.5867점…사후설명ㆍ이의신청 거쳐 내달 초 우협대상자 선정

[대한경제=이근우 기자]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 사업자로 한화오션이 사실상 낙점됐다.

11일 방위사업청에 따르면 KDDX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 사업 제안서 평가를 마치고, 이날 오후 결과를 한화오션과 HD현대중공업에 통보했다.

한화오션 거제사업장 전경. /사진: 한화오션 제공

두 업체 간 평가 점수 차는 0.5867점에 불과했다. 기술능력 평가에선 HD현대중공업이 앞섰지만 보안감점 적용 이후 최종 점수에서 한화오션이 약 0.6점 높게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평가의 최대 변수는 방사청이 HD현대중공업에 부여한 보안감점이었다. HD현대중공업 임직원 9명은 2015년 대우조선해양이 수행한 KDDX 개념설계도 등 군사기밀을 몰래 촬영해 공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이 중 8명은 2022년 11월, 1명은 2023년 12월 유죄가 확정됐다.

방사청은 애초 8명 사건을 기준으로 감점 기간을 산정했지만, 이후 나머지 1명 사건을 별개로 보고 해당 확정일을 기준으로 감점 기간을 다시 적용해 HD현대중공업은 오는 12월6일까지 보안감점 1.2점을 받게 됐다.

HD현대중공업은 두 판결이 동일 사건인 만큼 최초 형 확정일을 기준으로 3년간 보안감점만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개정 규정이 감점 기간을 3년으로 통일했음에도 특정 업체에만 1년을 추가하는 것은 헌법상 평등 원칙에 어긋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달 5일 감점 적용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다만 HD현대중공업이 결과에 불복해 이의신청을 하거나 가처분 신청 등 소송을 진행할 경우 일정이 추가 지연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방사청은 각 업체의 사후 설명 요청 및 이의 신청 등 후속 절차를 거쳐 이르면 다음달 초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방침이다. 이후 협상을 거쳐 다음달 말 안으로 계약 체결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근우 기자 gw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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