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경제=정대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NS쇼핑의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인수를 승인한다고 12일 밝혔다. 공정위는 이번 영업양수가 시장에서의 경쟁을 제한할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했다.
NS쇼핑은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부문을 1206억원에 양수한다. NS쇼핑은 하림의 계열회사로, TV홈쇼핑과 이커머스로 하림의 제품을 판매한다. 홈플러스 익스프레스는 기업형 슈퍼마켓(SSM)으로, 전체 매출 중 식품 비중이 평균 93%에 달한다.
공정위는 NS쇼핑과 홈플러스 익스프레스의 시장점유율이 낮아 시장 경쟁을 제한할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했다. 영업양수로 인해 11개의 수직결합과 2개의 혼합결합이 발생한다. 하림의 주력제품인 닭고기의 경우 홈플러스 익스프레스의 점유율은 일반 슈퍼마켓 시장까지 고려하면 2% 대에 불과하다. 경쟁 닭고기 사업자가 판매처를 찾지 못해 시장에서 배제되거나, 경쟁 유통 사업자가 하림의 제품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낮다고 봤다.
공정위 관계자는 "급격한 구조적 개편이 이루어지고 있는 시장 상황 속에서 충분한 경쟁력을 확보한 후순위 사업자가 선순위 사업자에 대한 유력한 경쟁자로 회복ㆍ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취지"라고 밝혔다.
정대연 기자 k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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