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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TI인권 시민연대 불법사채 대응센터가 연이율 2,600%에 달하는 변종 불법 사금융, 이른바 ‘상품권 예약 판매 사채(상품권 사채)’로 고통받는 피해자들을 위해 고문변호사를 통해 무료 법률 지원을 실시한다. 비용 부담으로 인해 법적 대항을 포기하는 서민 피해자들을 구제하겠다는 취지다.
상품권 사채는 소액의 급전을 먼저 지급한 뒤, 단기간에 살인적인 고리를 얹어 상품권으로 상환하도록 요구하는 변종 수법이다. 변제가 지연될 경우 피해자를 오히려 ‘상품권 사기(먹튀)’ 혐의로 경찰에 허위 고소하며 심리적으로 압박하는 악질적인 방식을 취해왔다. 지난 4월에는 50만 원을 빌렸다가 한 달 만에 채무가 1,500만 원으로 늘어난 30대 피해자가 무차별적인 추심 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숨지는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최근 사법당국은 이러한 변종 수법에 엄정 대응하고 있다. 산지방법원은 해당 상품권 거래를 명백한 ‘대부업법 위반’으로 판결했으며, 피해자를 사기죄로 허위 고소한 사채업자에게 ‘무고죄’를 선고하는 등 단속의 고삐를 죄고 있다.
그럼에도 일부 사채업자들은 경찰 조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등 사법 사각지대를 노린 겁박을 지속하고 있다. 이에 대다수 피해자는 변호사나 법무사를 선임할 경제적 여력이 없어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한국 TI인권 시민연대 불법사채 대응센터는 ‘법률사무소 로긴’(대표변호사 윤중철) 과 손잡고 피해자들을 위한 소송 비용 전액 무료 지원에 착수했다. 법적 방어권을 행사하지 못해 억울한 채무를 떠안거나 전과자가 되는 일을 막겠다는 방침이다.
불법사채 대응센터 관계자는 “법정 최고금리를 초과한 이자 계약은 원천 무효이며, 상품권 사채 역시 명백한 불법 계약”이라며 “비용 문제로 대응을 포기하는 피해자가 없도록 민·형사상 전방위적 무료 법률 지원을 이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종영 기자 lj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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