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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국가철도공단이 국토부에 철근누락 사업보고서 공유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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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6-06-12 20:42:46   폰트크기 변경      
시장 직접 책임론은 억측…법적 시공 감리책임자는 삼안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삼성역 구간 공사 현장 전경. 안윤수기자 ays77@


[대한경제=임성엽 기자]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삼성역 공사 현장 철근 누락 사태와 관련해 서울시가 국가철도공단(이하 철도공단)에 관련 사실을 수차례 공식 통보했으나, 공단이 국토교통부에 공유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12일 해명자료를 내고 국토부와 17차례 회의를 가졌음에도 철근 누락 사실을 고의로 은폐했다는 박유진 의원의 지적에 대해 “공단이 서울시에서 보낸 월간건설사업관리 보고서를 국토교통부에 공유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2023년 1월 서울시와 공단에 공문을 보내 “서울시는 위․수탁협약에 따라 매월 건설사업관리보고서를 국가철도공단에 제출하고, 국가철도공단은 건설사업관리보고서를 검토 후 국토부와 공유”하도록 지시했다.

서울시는 위․수탁협약서 제10조에 따라,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6차례 철근 누락 및 기둥 보강계획을 포함한 월간 건설사업관리보고서를 공문으로 통보했다.

특히 관계기관과 시행한 회의는 삼성역 무정차 통과를 위한 시설물 검증 등을 논의하는 자리였다는 설명이다.

178톤, 2570개의 철근 누락이라는 중대 하자를 즉각 보고하지 않아 관련 법령을 위반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건설기술진흥법 제67조에 따른 ‘지체 없는 국토부 통보 대상(건설사고)’은 사망이나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 등 인명피해가 발생하거나 1000만원 이상의 재산 피해가 발생한 경우로 한정된다. 시는 “철근 누락 사항은 법적으로 건설사고에 해당하지 않아 국토부에 즉각 통보할 의무가 없다”고 설명했다.

또 철도공단 내부 규정(공사 및 용역관리규정 제61조)을 대등한 협약 기관인 서울시에 일방적으로 적용해 보고 의무 위반을 주장하는 것 역시 타당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된 ‘오세훈 서울시장 최종 책임론’에 대해서도 법적 권한과 구조를 통해 반박했다.

해당 공사의 수요기관은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다. 건설기술진흥법령에 따라 발주청의 감독 권한을 대행하는 책임 감리자는 조달청 입찰을 통해 선정된 ‘주식회사 삼안’이다. 시는 현행법상 해당 공사의 직접적인 시공 및 감리 책임은 시장 개인이 아닌 민간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자에게 있음을 명확히 했다.

임성엽 기자 starlea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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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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