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조치부터 최대 형사고발
[대한경제=박재영 기자] 서울시가 관내 화학물질 관련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선제 점검에 나선다.
시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 대한 긴급 안전점검을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최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 사업장에서 화학성분 세척 중 원인 미상의 폭발로 5명이 숨지고 2명이 다친 사고는 물론, 같은 날 SK하이닉스 청주 공장에서 유독가스가 새어 나와 11명이 다치고 3600여명이 대피한 사고를 계기로 추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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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청 본관/ 사진: 박재영 기자 |
화학물질종합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014∼2025년 12년간 서울에서 일어난 화학물질 관련 사고는 모두 31건이다. 이중 ‘안전기준 미준수’가 26건(83.8%)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사고 유형별로는 △누출 21건(67.7%) △폭발 4건(12.9%) 순으로 나타났다.
사고 10건 중 8건 이상이 안전기준을 지키지 않아 발생한 만큼 기본 안전수칙만 지켜도 상당수를 막을 수 있다는 게 시의 진단이다.
시는 위험요인 사전 차단을 위해 사고 시 피해 규모가 큰 화학물질 취급시설 보유 사업장을 우선 점검 대상으로 삼을 예정이다. 고위험 사업장 102곳 가운데 표본을 선정해 현장 점검할 계획이다. 현장 점검은 오는 29일부터 7월 중순까지 진행된다.
주요 점검 항목은 △유해화학물질 취급 기준 준수 여부 △개인보호구 착용과 배기장치 작동 여부 △법정 검사와 자체 점검 실시 여부 △관리자 안전교육 이수 여부 등이다. 점검에는 서울시 안전감찰관과 산업안전보건공단 전문가가 참여하고, 필요한 경우 소방 분야 전문가도 동행한다.
특히 이번 점검에서는 화학물질관리법ㆍ위험물안전관리법ㆍ산업안전보건법 등에 따른 안전관리 실태를 확인ㆍ지도할 계획이다.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시정조치한다. 반면 허가 없이 유해화학물질을 불법 보관하는 등 심각한 위반이 적발되면 즉시 현장을 통제하고 관할 소방서와 한강유역환경청 등에 통보해 행정ㆍ사법 조치를 요청한다. 필요 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안전조치명령을 내려 위험요인 제거와 시설 보수ㆍ보강 등을 명령하고, 이를 따르지 않으면 형사고발 등 엄정한 후속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아울러 사업장 애로사항이나 요청이 있으면 법령 이행 안내와 맞춤형 안전 컨설팅 등을 지원한다.
시는 이번 점검으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안전관리 실태를 확인하고, 위험요인을 사전 발견해 대규모 사고를 예방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안전수칙 준수 문화를 정착시켜 사업장 자율안전관리체계도 강화할 방침이다.
한병용 서울시 재난안전실장은 “최근 발생한 화학사고는 현장의 작은 부주의와 안전수칙 미준수가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줬다”며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 대한 철저한 점검과 선제적 안전관리를 통해 시민과 근로자 모두의 안전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박재영 기자 yo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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