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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너지공사, 시민 참여형 탄소배출권 사업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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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6-06-14 18:26:36   폰트크기 변경      
정부 정책, 복잡한 인증 절차 탓 활용 한계… 공사가 돌파구 마련



[대한경제=임성엽 기자]최근 제4차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시행으로 기업의 탄소감축 의무가 강화되고 배출권 가격도 상승하면서 온실가스 감축실적 확보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외부감축사업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으나 시민이 실천한 탄소감축 성과는 복잡한 인증 절차로 인해 제도권 내에서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서울에너지공사(사장 황보연)는 이런 한계를 해소하고 시민 온실가스 감축활동을 탄소배출권으로 연계하기 위해 탄소배출권 전문 기후핀테크 기업 후시파트너스(공동대표 이행열ㆍ조성훈)와 ‘온실가스 감축사업 신규 발굴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양 기관은 협약을 통해 △국내외 온실가스 감축사업 발굴ㆍ배출권 확보 △온실가스 감축사업 활성화 방안 검토ㆍ배출권 확보ㆍ거래 △기타 온실가스 감축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협약의 핵심 사업은 시민과 기업이 보유한 태양광 등 에너지 설비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감축실적을 탄소배출권으로 전환ㆍ수익화하는 시민참여형 외부감축사업 ‘에너지모아(募芽)’다. 에너지모아는 시민이 만들어낸 온실가스 감축의 씨앗(芽)을 모아(募) 함께 키워 배출권으로 수익화하는 사업을 의미한다.

서울에너지공사는 온실가스 감축사업 활성화를 위한 홍보와 참여자 모집을 담당하고, 후시파트너스는 AI 탄소플랫폼 '카본AI(Carbon AI)'를 활용해 사업 승인과 감축량 인증 등 실무 전반을 지원한다. 참여 시민과 기업은 별도 행정절차 없이 보유 설비 데이터를 입력하면 감축 수익을 돌려받을 수 있다.

사업은 우선 자가소비형 태양광 설비를 대상으로 추진된다. 활용도가 낮았던 건물 유휴 옥상에 설치된 태양광 설비의 감축실적을 배출권으로 인정받아 추가 수익으로 전환하는 방식이다. 이후 공동주택 제로에너지건축물(ZEB), 폐냉매 회수 등으로 참여 분야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곽승신 공사 집단에너지본부장은 “이번 협약이 서울 시민과 기업이 스스로 줄인 탄소를 배출권이라는 자산으로 전환하고 그 수익을 참여자에게 되돌려주는 순환형 탄소감축 생태계를 구축하는 첫걸음”이라며 “공사가 보유한 에너지 인프라와 시민 접점을 활용해 공공ㆍ민간 협력모델을 선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임성엽 기자 starlea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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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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