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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정비시장 풍향계] 창원 남양1구역 재건축, 한국투자부동산신탁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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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6-06-15 10:35:21   폰트크기 변경      
신탁특례 제도 적용… 정비구역 지정 제안 후 4개월만에 본궤도 진입


창원 남양1구역 조감도. / 이미지 : 한국투자부동산신탁 제공 


[대한경제=한형용 기자] 한국투자부동산신탁은 15일 창원시 성산구 남양동 우성아파트(750세대) 일대 남양1구역 재건축사업의 정비구역 지정 및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가 완료됐다고 밝혔다. 재건축을 통해 967세대 규모(인허가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의 신축 단지로 탈바꿈할 예정이다.

이번 고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신탁특례 제도를 적용한 결과다. 신탁특례는 신탁사가 정비구역 지정과 사업시행자 지정을 동시에 제안할 수 있는 제도로 2024년 도입됐으며, 사업기간 단축과 신탁사의 전문성ㆍ자금력 활용이 장점이다.

속도전도 눈에 띈다. 남양1구역은 지난 1월 동의서 접수 시작 10일 만에 법정동의율을 초과한 70%를 달성했고, 2월 정비구역 지정 제안 이후 창원시의 적극 행정에 힘입어 4개월 만인 6월 최종 고시까지 마무리했다.

박민규 정비사업실장은 “토지등소유자의 지지와 창원시의 행정 지원에 힘입어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만큼 신속히 추진해 남양ㆍ가음동 일대 랜드마크 단지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한형용 기자 je8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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