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法 “연립주택 장애인 경사로 미설치는 하자”
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
기사입력 2026-06-15 10:18:40   폰트크기 변경      
GS건설, 하자판정 취소 소송 1심 패소

“전체 세대수 기준으로 설치 여부 판단해야”


[대한경제=이승윤 기자] 하나의 대지에 지어진 여러 동의 연립주택은 전체 세대 수를 기준으로 장애인 등의 통행이 가능한 접근로를 설치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설계도면에 따라 시공했더라도 시공사가 장애인등편의법 등 관련 법령 위반 여부를 스스로 검토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다.


사진: 대한경제 DB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공현진 부장판사)는 GS건설이 “하자판정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국토교통부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하심위)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GS건설은 공동주택 신축 공사를 도급받아 경기 고양시에 20개동, 178세대 규모의 단지형 연립주택을 지었다. 이후 해당 주택 관리단은 하심위에 하자 심사를 신청했다.

심사 결과 하심위는 일부 동의 주출입구에서 주차장이나 단지 출입이 가능한 도로로 이동할 때 계단 이외에 장애인등편의법에 따른 경사로가 설치되지 않은 부분을 하자로 판정했다. 장애인등편의법과 같은 법 시행령은 10세대 이상인 연립주택에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을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이에 GS건설은 하심위에 이의신청을 냈지만 기각되자 지난해 3월 행정소송에 나섰다.

재판 과정에서 GS건설은 문제가 된 출입구는 지상 1층이 아닌 지하 주차장과 연결되는 출입구로, 접근로와 단차가 없어 하자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또한 장애인 경사로 미설치는 설계상 하자나 사용검사 이전 단계의 하자로 시공사에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일부 동은 8세대에 불과해 장애인등편의법상 편의시설 설치 대상인 ‘10세대 이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도 내놨다.

하지만 법원은 하심위 판정이 옳다고 봤다.

재판부는 우선 장애인 경사로 미설치는 하자가 아니라는 주장에 대해 “장애인등편의법의 입법 취지에 비춰 적어도 세대가 위치한 지상 1층까지는 장애인 등에 대한 접근성이 확보돼야 한다”며 하자가 맞다고 판단했다.

특히 편의시설 설치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하나의 대지 안에 여러 동의 연립주택이 있는 경우, 전체를 동일한 건축물로 봐 전체 세대 수를 기준으로 세대 수 요건 충족 여부를 판정해야 한다”며 “해당 주택은 전체 세대 수가 178세대로서 10세대 이상이므로 장애인등편의법에서 정한 편의시설 설치 대상 시설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건축공사의 수급인은 건축ㆍ토목공사에 관한 전문가로서 하자 없는 일을 완성할 능력과 의무가 있다”며 “관련 법령에 위반된 설계도면을 제공받은 경우 그 적합성을 스스로 검토하고 도급인에게 적절한 의견을 제시했어야 하고, 그렇게 하지 않아 하자가 생긴 경우 하자담보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내를 대표하는 건설회사 중 하나인 원고는 건축 공사를 진행하기 전 장애인등편의법 위반과 관련된 설계상 하자에 대해 도급인에게 고지하고 대책을 마련했어야 한다”며 “주출입구에 장애인 등의 통행이 가능한 접근로가 설치돼 있지 않은 하자에 대해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한다”고 판결했다.

GS건설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이승윤 기자 leesy@

〈ⓒ 대한경제신문(www.dnews.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프로필 이미지
정치사회부
이승윤 기자
leesy@dnews.co.kr
▶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대한경제i' 앱을 다운받으시면
     - 종이신문을 스마트폰과 PC로보실 수 있습니다.
     - 명품 컨텐츠가 '내손안에' 대한경제i
법률라운지
사회
로딩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