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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국립대병원 ‘수도권 빅5’ 수준으로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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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6-06-15 16:46:21   폰트크기 변경      

인건비 규제 풀고, 전임교원 확충…종합 대책 발표

‘임상·연구·교육’ 체계 복원


지역의료체계 구축 구상도./ 복지부 제공


[대한경제=신보훈 기자] 정부가 지역·필수의료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지방 국립대학교병원을 삼성서울병원, 서울대병원 등 ‘서울 빅5’ 수준으로 육성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인건비와 정원 등 경직된 규제를 완화해 우수 인력을 확보하고, 인공지능(AI) 기반 첨단 의료 인프라와 초거대 임상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는 15일 충남대학교병원에서 이 같은 내용의 국립대학병원 종합적 육성방향을 공동 발표했다.

현재 서울과 충북의 치료 가능 사망률 격차가 12.7%포인트에 달한다. 또한, 지역 환자의 상경 진료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연간 4조6000억원에 이르는 등 지역의료 붕괴가 임상·연구·교육 전반의 위기로 이어지고 있다.

이에 정부는 국립대병원의 고질적인 인력난을 해결하기 위해 제도적 빗장을 푼다. 먼저, 내년 1월 국립대병원의 기타공공기관 지정을 해제해 일률적인 총인건비 제한을 없애고, 민간병원과의 임금 격차를 줄일 방침이다. 아울러 중증·고난도 질환 치료를 담당할 전임교원을 단계적으로 확충해 현재 10병상당 2.3명에 불과한 전문의 수를 수도권 대형병원 수준인 4.3명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첨단 의료 인프라와 AX(인공지능 전환) 투자도 대폭 확대된다. 로봇수술기와 최신 암 치료 장비를 도입하고, AI 기반 진료시스템을 단계적으로 적용한다. 중장기적으로는 AI가 환자의 진료기록과 영상자료를 종합 분석해 맞춤형 치료계획을 세우는 차세대 병원정보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또한 전국 국립대병원과 국립암센터의 임상데이터를 클라우드로 연결하는 ‘초거대 공공병원 데이터 플랫폼(CDW)’을 구축해 수도권 수준의 대규모 연구 환경을 조성하기로 했다.


교육·수련 및 공공의료 컨트롤타워 기능도 강화된다. 지역 국립대병원의 전공의 정원 배정 비율은 현행 17.8%에서 20% 이상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국립대병원장을 시·도 필수의료위원회 공동위원장으로 임명해 지역 내 의료기관 간 질환별 진료 의뢰 및 회송 체계를 총괄하는 법적·행정적 권한을 부여할 계획이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역에 믿고 치료받을 수 있는 국립대학병원이 있다는 것은 곧 지역에서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다는 의미”라며 “국립대학병원 육성은 의료정책을 넘어 지역 정주여건 개선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핵심투자다”라고 밝혔다.



특별회계 신설로 예산 집중 투입

‘10년 의무복무’ 지역의사제와 시너지



정부가 발표한 이번 국립대학병원 집중 육성 대책은 거버넌스 개편과 재정의 전폭적 지원도 병행된다. 정부는 당장 오는 8월 20일부터 전국 국립대병원의 소관 부처를 기존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하고, 지역 필수의료 특별회계를 신설해 대대적인 예산 투입을 준비하고 있다.

소관 부처 이관은 그동안 교육부 하에서 국고 보조가 진료시설보다 교육연구시설에 편중되는 등 한계가 있었다는 분석에 따른 조치다. 보건의료 주무 부처인 복지부가 전면에 나섬으로써 인력인ㆍ인프라ㆍ인공지능(AI)ㆍ네트워크 등 4대 분야에 중장기 예산을 안정적으로 투입할 수 있게 됐다. 팬데믹 등 국가 의료 재난 시 국립대병원을 중심으로 한 신속한 지휘 체계 구축도 가능해진다.

정책의 안정적 실행을 위한 법적 기틀도 마련된다. 정부는 기존 ‘국립대학병원 설치 및 지원법’을 개정해 국가와 지자체의 시설·운영 지원 책무를 법제화할 계획이다. 또한 5년 단위의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되, 별도 발전위원회에 교육부를 참여시켜 의학교육 자율성과 의대 연계성은 변함없이 보장하기로 했다.

내년 상반기 중 국립대병원의 기타공공기관 지정이 해제되면, 경직된 총인건비와 정원 규제도 풀려 민간 병원과의 급여 격차도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이 같은 국립대병원 지원방안은 지역의사제와 함께 시너지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지역의사제는 의대 신입생을 ‘지역의사 선발전형’으로 뽑아 학비와 생활비를 전액 지원하고, 졸업 후 10년간 특정 지역 또는 지정기관에서 의무복무하도록 하는 제도다. 해당자는 복무를 마쳐야 의료면허가 부여되며, 불이행 시 면허가 취소된다. 2023년 기준 전국 의사(16만6197명) 중 절반(8민2933명)은 수도권에서 근무하는데, 지역의사제가 본격화되면 지역 쏠림이 완화될 전망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과 정부 지원을 통해 국립대학병원을 단순한 진료기관이 아닌 교육·연구병원으로서 역량을 강화하게 됐다”며 “임상ㆍ교육ㆍ연구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는 등 지속 가능한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방점이 찍혀 있다”고 강조했다.


신보훈 기자 bb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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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보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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