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경제=이승윤 기자] 국민권익위원회가 청탁금지법 시행 10주년을 맞아 법 시행 성과와 향후 개선 과제에 대한 의견 수렴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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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위원장 정일연)는 15일부터 29일까지 국민생각함을 통해 청탁금지법 시행 성과와 제도 개선 방향을 묻기 위한 대국민 설문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청탁금지법은 공직 사회의 부정청탁과 금품수수 근절을 목표로 2016년 9월28일 시행됐다.
이 법은 우리 사회의 청렴도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는 기폭제가 됐다는 평가를 받는다. 권익위에 따르면 법 위반 신고 건수는 시행 초기인 2018년 4386건에서 2024년 1357건으로 70% 이상 크게 줄었다.
제도 운영 과정에서 제기된 현실화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 음식물과 농ㆍ축ㆍ수산물 선물 가액 기준을 조정하는 등 관련 법령 개정도 지속적으로 이뤄졌다.
설문조사에서는 △청탁금지법 시행 효과 △교육ㆍ행정ㆍ언론 등 공직자 업무 분야별 시행 효과 △향후 제도 개선 과제 △현행 유권해석 기준의 적정성 등을 폭넓게 들을 예정이다. 설문 참여자 중 50명을 추첨해 2만원 상당의 모바일 상품권도 증정한다.
권익위는 오는 9월 열리는 ‘청탁금지법 시행 10주년 토론회 및 토크콘서트’에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향후 제도 운영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명순 권익위 부패방지 부위원장은 “청탁금지법은 지난 10년간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우리 사회 투명성을 한층 높여 온 대표적인 반부패 법률”이라며 “설문조사를 통해 법 시행 성과와 개선 방향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해 앞으로도 청탁금지법을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승윤 기자 lee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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