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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청탁금지법 시행 10년’ 대국민 설문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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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6-06-15 11:39:37   폰트크기 변경      

[대한경제=이승윤 기자] 국민권익위원회가 청탁금지법 시행 10주년을 맞아 법 시행 성과와 향후 개선 과제에 대한 의견 수렴에 나선다.



권익위(위원장 정일연)는 15일부터 29일까지 국민생각함을 통해 청탁금지법 시행 성과와 제도 개선 방향을 묻기 위한 대국민 설문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청탁금지법은 공직 사회의 부정청탁과 금품수수 근절을 목표로 2016년 9월28일 시행됐다.

이 법은 우리 사회의 청렴도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는 기폭제가 됐다는 평가를 받는다. 권익위에 따르면 법 위반 신고 건수는 시행 초기인 2018년 4386건에서 2024년 1357건으로 70% 이상 크게 줄었다.

제도 운영 과정에서 제기된 현실화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 음식물과 농ㆍ축ㆍ수산물 선물 가액 기준을 조정하는 등 관련 법령 개정도 지속적으로 이뤄졌다.

설문조사에서는 △청탁금지법 시행 효과 △교육ㆍ행정ㆍ언론 등 공직자 업무 분야별 시행 효과 △향후 제도 개선 과제 △현행 유권해석 기준의 적정성 등을 폭넓게 들을 예정이다. 설문 참여자 중 50명을 추첨해 2만원 상당의 모바일 상품권도 증정한다.

권익위는 오는 9월 열리는 ‘청탁금지법 시행 10주년 토론회 및 토크콘서트’에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향후 제도 운영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명순 권익위 부패방지 부위원장은 “청탁금지법은 지난 10년간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우리 사회 투명성을 한층 높여 온 대표적인 반부패 법률”이라며 “설문조사를 통해 법 시행 성과와 개선 방향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해 앞으로도 청탁금지법을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승윤 기자 lee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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