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경제=이승윤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합의가 끝내 무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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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15일 서초동 서울고법에서 열린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2차 조정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사건 파기환송심 2차 조정기일을 열었지만, 양측이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조정이 성립되지 않았다.
1시간30분가량 비공개로 진행된 이날 조정기일에는 최 회장과 노 관장 모두 출석했다. 법정에 들어서면서 최 회장은 “조정이 잘 성립돼 (사건이) 빨리 끝나길 바란다”고 말한 반면, 노 관장은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조정이 무산되면서 사건은 다시 정식 재판으로 이어지게 됐다. 재판부는 오는 26일 변론기일을 열어 재산분할 규모와 기준 시점 등에 대한 심리를 이어갈 예정이다.
양측의 핵심 쟁점은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의 재산분할 대상 여부와 재산 가치 산정 기준 시점이다.
최 회장 측은 해당 주식이 상속ㆍ증여를 통해 취득한 특유재산인 만큼 분할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현행법상 부부 중 한쪽이 상속이나 증여로 취득한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반면 노 관장 측은 가사와 자녀 양육을 담당하며 경영 활동을 뒷받침한 만큼 실질적인 공동재산으로 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재산분할 기준 시점에 따라 분할 규모가 크게 달라질 전망이다. 항소심 변론종결일인 2024년 4월 당시 SK 주가는 16만원 수준이었지만 최근에는 60만원 안팎까지 상승해 최 회장의 보유 지분 가치도 크게 늘어난 상태다.
앞서 1심은 최 회장의 SK 지분은 특유재산으로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라고 보고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원에 재산분할 금액 66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노 관장이 SK 주식의 형성과 유지, 가치 상승 등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였다.
하지만 2심은 최 회장의 SK 지분도 재산분할 대상으로 보고 재산분할 금액을 1조3808억원으로 1심보다 20배 넘게 늘렸다. 노 관장의 모친인 김옥숙 여사가 20년 전 남긴 ‘선경 300억’이 적힌 메모지를 비롯해 SK가 발행한 약속어음 사진 등을 근거로 ‘비자금 300억원이 SK에 유입됐다’는 노 관장 측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그러나 2심 판결은 지난해 10월 대법원에서 다시 뒤집혔다. 당시 대법원은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으로 재산분할 기여분으로 인정할 수 없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다만 최 회장의 위자료 20억원 지급 의무는 2심 판결대로 확정됐다.
이승윤 기자 lee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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