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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도 하청노조와 교섭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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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6-06-15 23:29:24   폰트크기 변경      
울산지노위, 노란봉투법 첫 판정…중노위 재심 가능성도

현대차ㆍ기아 양재본사./사진: 현대차그룹 제공

[대한경제=강주현 기자]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전국금속노동조합이 현대자동차를 상대로 울산지방노동위원회에 낸 교섭요구 사실 공고 시정 신청이 받아들여졌다.

울산지노위는 15일 세 차례 심판회의 끝에 금속노조의 시정 신청을 인정하는 판정을 내렸다. 현대차가 하청노조의 교섭 요구를 받고도 이를 공고하지 않은 것은 시정해야 한다는 취지다.

금속노조는 노란봉투법이 시행된 직후인 지난 3월 10일 하청 조합원 1675명을 대상으로 현대차에 교섭 요구서를 보냈으나 회사 측이 사용자성이 없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자 울산지노위에 시정을 신청했다.

울산지노위는 지난달 20일과 이달 1일 두 차례 심판회의를 열었지만, 노사 양측 주장이 팽팽하고 생산ㆍ미화ㆍ식당ㆍ판매 등 조합원들의 업무 성격이 다양해 결론을 내지 못한 바 있다. 하청 조합원들의 업무 성격이나 고용 관계에 따라 현대차의 사용자성 인정 범위가 달라졌을 가능성이 거론되지만, 울산지노위는 구체적인 판정 내용과 취지를 공개하지 않았다. 세부 내용은 판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송달되는 결정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현대차는 “결정서를 송달받은 이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법 절차와 규정을 고려해 신중하게 대응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판정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어, 현대차의 재심 여부가 주목된다.


강주현 기자 kangju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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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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