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경제=이근우 기자] 재계가 구내식당 운영 협력업체 직원부터 자동차 대리점 딜러까지 원청 대기업의 ‘사용자성’을 잇따라 인정한 중앙노동위원회의 판단에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비(非)핵심 업무까지 원청의 교섭 의무 범위에 포함된데다, 고용노동부의 공식 해석지침과도 어긋난다는게 경영계의 주된 불만이다. 직접적인 생산 원ㆍ하청 관계가 아닌 간접 지원ㆍ판매 협력관계에까지 단체교섭 의무를 부여하는 것은 현장 혼란을 키울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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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총회관 정문 모습. /사진: 대한경제 DB |
16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에 따르면 전날 중노위가 한화오션 사내 급식ㆍ세탁ㆍ통근버스 운행 등 업무를 맡는 협력업체 웰리브 소속 금속노조 조합원들과 산업안전ㆍ작업환경 의제에 관한 단체교섭에 응해야 한다고 결정한 것과 관련해 “중노위의 결정은 노동부의 개정 노조법 해석지침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경총은 “고용부 해석지침은 공장 구내식당 등을 도급ㆍ위임 계약상의 일반적 지시권이 인정되는 영역으로 보아, 원청의 하청기업 소속 조합원에 대한 구조적 통제에 해당하지 않는 대표적 사례로 예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중노위가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에 따른 도급인의 법적 의무 이행을 사용자성 인정의 근거로 삼았다”면서 “이는 법적 의무의 충실한 이행이 오히려 하청기업과의 교섭 의무나 파업 리스크에 대한 부담으로 이어지는 모순을 초래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직접적인 생산 원ㆍ하청 관계가 아닌 간접적 지원 협력관계까지 단체교섭 상대방을 확장할 경우 산업 전반의 혼란을 확대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울산지방노동위원회도 현대자동차를 상대로 금속노조 소속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지회 등이 제기한 사건에서 “현대차는 교섭에 나서야 한다”는 취지의 판단을 내렸다. 여기에는 공장ㆍ연구소에서 차량 제작 업무를 하는 현대차 비정규직 지회뿐 아니라 구내식당에서 일하는 현대그린푸드 지회, 공장 보안ㆍ경비 업무를 하는 현대차보안 지회 등도 포함됐다.
재계는 즉각 우려를 표명했다. 이번 판정이 조선ㆍ자동차 등 도급 구조가 복잡하게 얽힌 제조업 전반으로 파급될 수 있다는 점에서 산업계의 긴장감은 높아지고 있다.
그동안 국내 대형 제조업체는 구내식당ㆍ청소ㆍ경비 등 비핵심 업무를 협력업체에 외주화하고, 각 협력업체가 노사 문제를 자체 책임지는 방식으로 운영해왔다. 이번 결정이 굳어질 경우 원청이 직접 개입하지 않는 간접 지원 협력관계에서도 사용자 책임을 지게 되는 구조적 변화가 불가피하다는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한편 중노위 결정에 불복할 경우 결정문 송달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에 한화오션은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다.
이근우 기자 gw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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