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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데이터 ‘누가, 어디까지 쓸까’…권리체계ㆍ활용기준 수립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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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6-06-17 14:58:04   폰트크기 변경      
건산연, ‘건설산업 AI 활성화를 위한 데이터 권리체계ㆍ활용기준 정립 방안’ 보고서  

부산 웨이브온(좌)와 유사한 형태로 건설돼 철거명령이 떨어진 울산의 한 카페(우). 설계도서, CAD 파일 등 건설 데이터가 무단 수정ㆍ재사용돼 유사 설계를 생성할 경우, 저작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는 사례로 손꼽힌다. [사진=이뎀건축사사무소 제공]


[대한경제=정석한 기자] BIM(빌딩정보모델링), 디지털트윈, 드론 등을 기반으로 다양한 건설산업의 데이터가 생성되고 있는 가운데, 건설 데이터에 대한 권리체계  및 활용기준 수립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권리체계ㆍ활용기준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건설 데이터를 둘러싼 발주자ㆍ시공사ㆍ설계사 간 분쟁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이는 건설산업 내 AI를 기반으로 한 데이터 생태계 조성에도 구조적 장애물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원장 이충재)은 16일 내놓은 ‘건설산업 AI 활성화를 위한 데이터 권리체계ㆍ활용기준 정립 방안’ 하이라이트 보고서에서 이 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의하면 BIM, 디지털트윈, IoT센서, 드론, CCTV 등 스마트 건설기술이 건설사업 전 과정에서 사용되면서 건설 데이터도 꾸준히 축적되고 있다. 건설 데이터는 공정 예측, 원가 분석, 안전사고 예방, 품질 관리, 시설물 유지 관리 고도화 등을 위한 핵심 자원이 된다.

특히 건설산업에도 AX(인공지능 전환)가 대세로 떠오르면서 축적된 건설 데이터는 기업 입장에서도 수주 경쟁력 확보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건설 데이터의 AI 학습, 재사용 등을 통해 다양한 건설 프로젝트에 적용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장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권리체계ㆍ활용기준 수립은 미흡한 상태다. 예를 들어 국내 많은 건설산업이 CDE(Common Data Environment, BIM 기반 공통 데이터 환경)를 기반으로 이뤄진다. 발주자가 관리하는 플랫폼과 또는 클라우드에 설계 정보, 건설현장 정보 등을 실시간으로 전송하는 식이다.

그러나 여기에 수집된 건설 데이터의 소유권이나 활용 권한이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거의 없다. 발주자 입장에서 대가를 지급하고 설계도서를 납품받기 때문에 이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다고 인식할 수 있지만, 건설 데이터 요구권이 무제한으로 인정되는 게 아니다.

때문에 발주자의 접근권 확대와 기업의 건설 데이터 보호 간 균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보고서에서는 △계약단계 △운영단계 △제도단계로 나눠 권리체계ㆍ활용기준이 마련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먼저 계약단계에서는 건설 데이터 이용 권한을 명확히 해 AI 학습ㆍ제3자 제공ㆍ파생 데이터 활용을 둘러싼 사후 분쟁을 예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건설 데이터 이용 권한이 발주지침ㆍ과업지시서ㆍBIM 수행계획서ㆍ하도급계약서 등 실제 사업 문서에 반영돼야 실효성이 생긴다는 것이다.

운영단계에서는 계약에서 정한 건설 데이터 이용 권한이 실제 CDE, 공공정보시스템, AI 솔루션 운영 과정에서 지켜지도록 관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공정보시스템에 공유되는 건설 데이터는 공개 수준과 위험도에 따라 구분하고, 현장 영상/위치ㆍ개인정보와 같은 민감한 건설 데이터는 수집부터 파기까지 단계별 처리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제도단계에서는 계약단계와 운영단계의 기준이 개별 사업이나 기업의 협상력에 좌우되지 않도록, 제도를 통해 건설산업 공통의 표준과 공공 발주기준을 정착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규은 건산연 부연구위원은 “건설 데이터의 권리체계ㆍ활용기준 마련은 건설산업 AX를 위한 핵심 인프라”라며 “건설 데이터 제공자의 권리와 자산을 보호하면서, 건설산업 혁신을 위해 필요한 데이터 활용과 공유는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석한 기자 jobiz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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