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병윤 의원 발의…“교통복지 향상”
연간 1100억 비용 발생 전망
[대한경제=박재영 기자] 서울시의회에서 만 70세 이상 고령층의 무임승차를 지원하는 내용의 조례안이 발의돼 교통위원회를 통과했다. 24일 본회의 의결을 남겨놓고 있다.
국민의힘 소속 이병윤 시의원(동대문1, 국민의힘)은 최근 ‘서울특별시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 의원은 “현행 노인복지법상 어르신 무료 이용 수송시설이 도시철도에 한정돼 거주지역에 따른 교통복지 차별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거주 지역에 상관없이 교통비 부담을 완화하고, 일상의 이동 편의를 증진해 교통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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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시내버스/사진=서울시 제공 |
조례는 지원 대상 어르신을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중인 만 70세 이상 주민으로 정의했다. 지원 범위는 시내버스와 마을버스로, 고속버스와 광역버스는 제외된다.
이번 조례안은 지난 15일 서울시 교통위원회 회의에서 이의 없이 가결됐다. 다만 문성호 시의원(서대문2, 더불어민주당)은 “지하철 무임승차 지원도 논란이 많다”며 “집행과 홍보 과정에서 선심성 정책으로 인식되지 않도록 유의해달라”는 의견을 냈다.
재정에 대한 지적과 조언도 이어졌다. 송도호 시의원(관악1, 더불어민주당)은 “버스 운영 적자가 이미 5000억 수준이고, 조례안 지원 비용까지 더하면 적자 부담이 크다”며 “쌓여가는 부채를 해결할 방안이 나와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여장권 교통실장은 “운영효율화, 요금 인상, 기후동행카드와 모두의 카드 통합 등을 실무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정준호 시의원(은평4, 더불어민주당)은 “바람직한 조례지만 재정 부담이 있다”며 “초과세수가 예상돼 여유가 생긴 만큼 이번 기회에 필요한 제도를 안착시키고, 노후 인프라를 개선할 때 만성적인 적자구조 해소를 위해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시의회는 24일 본회의에서 조례안을 의결한다. 재적의원 과반이 출석하고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안건이 가결된다. 가결된 안은 시장에게 송부되고, 시장은 20일 이내 조례를 공포하거나 재의 요구할 수 있다.
시의회 사무처는 이번 조례가 통과되면 5년간 최대 5788억원의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계산했다. 이는 어르신 교통비 지원사업을 추진 중인 중구와 강남구 사례를 바탕으로 전체 대중교통 중 시내버스(34.1%)와 마을버스(9.7%) 이용 비율ㆍ평균 운임을 곱해 연간으로 환산한 것이다.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평균운임은 각각 1166원, 1001원이다. 여기에 2026년부터 2031년까지 연도별 70세 이상 인구 증가 비율을 적용해 5년 총액을 구했다.
비용 추계는 어르신 버스 교통비 전액을 지원하는 상황을 가정한 것으로 안 제4조에 따라 일부 지원하게 되면 비용이 줄어들 수도 있다.
시의회 사무처는 “교통비 지원 조례안은 서울시 거주 어르신 교통 부담을 완화하고, 이동 편의를 증진해 교통복지 향상에 기여하는 선제적 입법”이라며 “교통비 지원 계획(일부 또는 전부 지원)에 따라 재정 지출 규모가 달라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2023년부터 어르신 교통비를 지원해온 중구가 지난해 실시한 지원 대상 어르신 만족도 조사에서는 ‘만족한다’는 응답이 92%에 달했다. 교통비 지원 이후 ‘외출이 늘었다’는 응답은 72.2%였다. 주요 이용용도는 △병원 진료(33.1%) △시장ㆍ마트 장보기(21.4%) △일자리 출근(18.1%) 순이었다.
박재영 기자 yo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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