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서해 피격 은폐’ 서훈ㆍ김홍희 2심도 무죄
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
기사입력 2026-06-16 15:45:38   폰트크기 변경      
法 “자진 월북 아니라고 단정할 자료 없어”

[대한경제=이승윤 기자] 문재인 정부 시절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은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이 16일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2심 선고 공판을 마친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이승한 부장판사)는 16일 허위공문서 작성ㆍ행사,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된 서 전 실장과 김 전 청장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이 사건에서는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이었던 고(故) 이대준씨가 서해 인근 해상에서 북한군에 피살되자 당시 청와대와 정부 관계자들이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 이른바 ‘월북 몰이’를 했다는 의혹이 최대 쟁점이었다.

검찰은 문재인 정부가 사건을 축소ㆍ은폐했다고 보고 서 전 실장과 김 전 청장, 당시 국가정보원장이었던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등을 재판에 넘겼다.

서 전 실장은 피격 사실을 숨긴 상태에서 해경에 이씨를 수색 중인 것처럼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하게 한 혐의, 월북 몰이를 위해 해경에 보고서와 발표 자료 등을 작성하게 한 뒤 배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청장은 이 같은 지시에 따라 월북 가능성에 관한 허위 자료를 배포한 혐의를 받는다.

하지만 2심은 1심과 마찬가지로 두 사람의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씨가 자진 월북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자료가 없는 데다 검찰 역시 자진 월북이 아니었다고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씨의 자진 월북 가능성을 언급한 당시 해경의 1∼3차 수사 결과 발표가 수사 결과를 토대로 한 판단이나 평가에 불과해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특히 “수사 결과에 다소 성급했거나 단정적인 표현이 있었다고 비판할 수는 있지만, 공공의 신용을 해할 정도로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 허위 사실을 작성ㆍ배포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강조했다.

앞서 서 전 실장은 이씨가 피살된 다음 날 새벽 긴급 관계장관 회의에서 피격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합참 관계자와 김 전 청장에게 ‘보안 유지’ 조치를 하라고 지시한 혐의도 받았지만, 이 부분은 1심의 무죄 선고 이후 검찰이 항소하지 않아 이미 무죄가 확정된 상태다.

박 의원과 서 전 장관도 1심 무죄 선고 이후 검찰이 항소를 포기해 무죄가 확정됐다.

서 전 실장은 이날 선고 직후 취재진에게 “1심에 이어 2심 재판부도 당시 정부 판단의 합리성과 상당성을 인정했다”며 “이 사건은 정치적인 기획ㆍ조작 사건”이라고 말했다.

반면 이씨의 형인 이래진씨는 “사법부는 누구를 위한 존재인지 묻고 싶다”며 “국제형사재판소(ICC)와 국제해사기구(IMO)에 이 사건을 제소해 국제 사법 판단을 받아볼 생각”이라고 했다.

이승윤 기자 leesy@

〈ⓒ 대한경제신문(www.dnews.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프로필 이미지
정치사회부
이승윤 기자
leesy@dnews.co.kr
▶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대한경제i' 앱을 다운받으시면
     - 종이신문을 스마트폰과 PC로보실 수 있습니다.
     - 명품 컨텐츠가 '내손안에' 대한경제i
법률라운지
사회
로딩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