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ㆍ한화오션, 지노위ㆍ중노위서 사용자성 인정
공공기관ㆍ금융ㆍ건설업 등 산업계 전반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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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픽:조남주 기자 |
[대한경제=신보훈 기자] 국내 자동차와 조선 업계를 대표하는 기업들이 사내 하청 노조가 신청한 노동위원회 심판에서 나란히 사용자성을 인정받았다.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등장의 직접적인 원인이 됐던 두 산업 분야에서 잇따라 사용자성이 인정되면서, 향후 산업계 전반에 하청노조의 교섭 요구가 거세질 거라는 전망이 나온다.
16일 노동계에 따르면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지난 15일 오후 전국금속노동조합이 현대자동차를 상대로 제기한 ‘교섭요구 사실 공고 시정 신청’ 사건에서 인정 판정을 내렸다.
이번에 교섭을 요구한 노조는 금속노조 산하 10개 하청지회(조합원 1675명)다. 이들 노조는 향후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쳐 대표노조를 선정하고, 현대차 본사와 교섭 테이블에 앉을 수 있다. 완성차 업계에서 원청의 사용자성이 인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같은 날 중앙노동위원회에서는 한화오션을 상대로 한 재심 심판에서 사용자성 판단을 유지했다. 중노위는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뿐만 아니라, 기존 초심에서 판단을 유보했던 사내 급식ㆍ시설관리 하청업체(웰리브지회)에 대해서도 사용자성을 추가로 인정했다. 중노위는 조리실·세탁실 등 노후 시설 개선이 원청의 협조와 승인 없이는 불가능하므로, 한화오션이 하청 근로조건을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하는 사용자 지위에 있다고 판단했다.
노란봉투법은 2009년 쌍용자동차 파업 사태 당시 손해배상 소송으로 어려움을 겪는 노동자를 돕기 위해 시작된 ‘노란 봉투’ 캠페인에서 이름이 유래했다. 이후 2022년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 하청노조 파업 및 손해배상 청구 사태를 계기로 입법 논의가 본격화됐다. 법 개정의 단초를 제공했던 조선ㆍ자동차 업계에서 같은 날 대표기업의 사용자성이 인정된 것이다.
원청의 사용자성 인정은 전통 제조 분야를 넘어 전 산업 분야로 확산하고 있다.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지난 4월 민주노총 공공연대노동조합이 제기한 신청을 인용해 한국자산관리공사ㆍ원자력안전기술원ㆍ원자력연구원ㆍ표준과학연구원 등 4개 공공기관의 사용자성을 인정했다.
금융권에서는 KB국민은행과 하나은행이 사용자성을 인정받았다. 서울지노위는 지난 4월 콜센터 용역 하청 노조가 제기한 시정신청을 인용한 결과다.
건설업계 또한 10대 건설사 중 9개 사가 사용자성을 인정받았고, 최근엔 중견 건설사로 하청노조의 교섭 요구가 확산하고 있다.
경영계는 이 같은 흐름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산업안전보건법ㆍ중대재해처벌법 등에 따른 안전 조치 수행을 사용자성 인정 근거로 삼는 건 노란봉투법 제정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비판도 나온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전날 중노위 판정 직후 입장문을 통해 “도급인의 법적 의무 수행을 사용자성 인정의 근거로 삼아 법적 의무의 충실한 이행이 교섭 의무나 파업 리스크에 대한 부담으로 이어지는 모순을 초래했다”며 “직접적인 생산 원하청 관계가 아닌 간접적인 지원 협력관계까지 단체교섭의 상대방을 확장할 경우 단체교섭을 둘러싼 산업 전반의 혼란을 확대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신보훈 기자 bb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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