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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서울 등 6곳 선거소청…사퇴론 정면돌파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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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6-06-16 16:12:37   폰트크기 변경      
국힘 소장파 ‘대안과 미래’ 선거 소청 관련 의총 소집 요구

6·3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촉발된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가 이어진 16일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개표소를 방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대한경제=김광호 기자] 국민의힘이 6ㆍ3 지방선거 당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벌어진 지역의 선거에 대해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소청을 내기로 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투표용지 부족 사태 대응을 앞세워 자신에 대한 사퇴론을 돌파하려는 의도란 분석이 나온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 15일 오후 긴급 최고위원 회의를 열고 선거소청 안건을 의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선거소청은 선거의 효력이나 당선 효력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절차다.

이와 관련해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소청 기한이 수요일(17일)까지여서 의원총회를 거치지 않고 최고위 논의를 거쳤다”고 전했다. 선거소청 대상 지역은 일차적으로 서울, 인천, 경기, 광주전남, 울산, 부산 등 6곳의 광역ㆍ기초단체장, 광역ㆍ기초의원, 광역ㆍ기초비례의원 선거다. 국민의힘은 추가로 6개 지역 외에도 투표용지 사태가 벌어진 모든 지역에서 선거소청을 낼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경우 대구, 충북, 전북, 경남이 포함된다.

선거소청이 접수되면 선관위는 선거 과정에 중대한 위법이 있었는지, 이것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확인해 60일 이내 인용 여부를 결정한다. 만약 선관위가 소청을 받아들이면 30일 내 재선거가 실시된다. 선관위가 기각이나 각하 결정을 내리면 선거소청 제기자는 10일 내 법원에 선거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하는 때’에만 선거무효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개혁신당도 이날 서울, 인천, 대구, 경기 시ㆍ도지사 선거 등 18건에 대해 선거소청장을 제출했다.

장 대표는 전날 밤 자신의 SNS를 통해 “목표는 분명하다. 전국 재선거”라며 “소청은 시작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당 지도부 내에서 이견도 나오고 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최고위 직후 기자들과 만나 “6개 지역 일부 투표소에서 발생한 투표지 부족 사태가 각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심사해 달라고 하는 것”이라며 “전면 재선거 요구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법조계에서는 선관위가 선거소청 인용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적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중앙선관위도 지난 4일 이미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의 연기나 재선거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다. 선거소청이 기각돼 장 대표가 선거 소송을 제기할 경우 당내 분란이 장기화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국민의힘 소장ㆍ개혁파 의원 모임인 ‘대안과 미래’는 지도부의 선거 소청 제기 결정과 관련해 소청 접수 전 의원총회를 소집해 당내 의견을 수렴할 것을 촉구했다.

‘대안과 미래’ 간사인 이성권 의원과 조은희 의원은 16일 오전 국회에서 정점식 원내대표를 면담하고 이 같은 요구사항을 전달했다.

이 의원은 면담 후 취재진과 만나 “선거소청 관련 문제는 긴급 최고위를 소집하는 것보다 의원총회를 통해 의원들의 총의를 모으는 게 더 중요하다는 점을 전달했다”며 “내일 소청을 접수하기 전 의총을 소집해 달라고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열리는 의원총회는 장 대표 거취의 첫번째 분수령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당내에서는 ‘대안과 미래’와 친한동훈계 등 비당권파를 중심으로 장 대표 사퇴 요구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그러나 장 대표가 퇴진론에 선을 긋고 있는 만큼 이번 의총에서 당장 결론이 나기는 쉽지 않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김광호 기자 kkangh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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