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는 16일 최저임금위 제6차 전원회의에서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 적용'을 두고 충돌했다. 경영계는 경기 침체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숙박·음식업 등은 다른 업종보다 낮은 최저임금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노동계는 '명백한 노동자 차별'이라며 반대했다. 앞서 노동계는 내년도 최저임금 시급을 올해보다 16.3% 오른 1만2000원(월 250만8000원)을 제시했다.
저임금 노동자 보호 목적의 최저임금은 지불 능력 및 생산성 등을 감안해 차등 적용하는 게 합리적이다. 상대적 특성을 무시한 획일적인 잣대 적용은 시장의 수용 가능성과 거리가 멀다. OECD 회원국의 상당수도 차등 적용으로 고용시장 충격을 완화시키고 있다. 지난해 국내 음식ㆍ숙박업의 1인당 부가가치는 금융ㆍ보험업이나 제조업의 5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한다. 법정 최저임금조차 지급하지 못하는 사업자 비율이 30%를 웃돌 정도로 영세하다. 이마저도 가족 경영으로 전환하고 고용 인력을 감축한 결과이고 보면 차등 적용은 더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가 아닐 수 없다.
이제 소모적 논쟁을 끝내야 한다. 최저임금법 4조는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해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1988년 제도 시행 첫해를 제외하곤 줄곧 단일 임금체제를 운용 중이다. 지난해에도 반대 15표, 찬성 11표, 무효 1표로 부결됐다. 공익위원들이 노동계 손을 들어준 결과로 올해도 별반 차이가 없다. 경영계의 도입 주장에 노동계 반대라는 도돌이표만 수십년째 반복하고 있다.
이대로라면 최저임금 차등 도입은 요원하다. 사회적 공론화가 필요하다. 노사 동수의 최임위에만 언제까지 맡길 수는 없다. 국회와 정부, 관련 기관들이 모두 참여해 결론을 내려야 한다. 업종별 연령별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K- 최저임금 체제를 심도있게 논의할 때가 됐다. 영세사업자의 임금 부담을 덜어주면서 일자리를 늘리는 지름길이다.
〈ⓒ 대한경제신문(www.dnews.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