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비 폭등으로 좌초 위기에 몰렸던 서울 구로 오류현대 재건축 사업이 서울시의 적극 행정으로 기사회생했다. 이번 사례는 정비사업이 특정 조합의 이익을 위한 사업이 아니라 주택 공급과 주거 안정을 위한 공공 정책임을 다시 확인시켜 준다. 사업이 멈추면 조합원은 물론 신규 주택 공급이 줄어들어 결국 시민 모두가 피해를 입는다. 그런 점에서 서울시의 과감한 결정은 높이 평가할 만하다.
특히 주목할 점은 서울시가 이미 인ㆍ허가가 끝난 사업장에도 규제 완화 혜택을 소급 적용했다는 사실이다. 시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의 7층 높이 제한을 해제해 최고 층수를 15층에서 25층으로 높였고, 공공기여 부담도 사실상 없앴다. 여기에 기준용적률을 190%까지 높이고 사업성 보정계수와 각종 인센티브를 적용해 허용용적률을 219%까지 끌어올렸다. 늘어난 일반분양 물량으로 사업성을 확보하면서 급등한 공사비 부담을 상쇄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 조치의 가장 큰 수혜자는 원주민들이다. 사업성 악화가 지속됐다면 상당수 조합원은 치솟은 분담금을 감당하지 못해 삶의 터전을 떠나야 했을 것이다. 동시에 신규 주택 공급도 무산됐을 가능성이 높다. 정비사업 활성화는 일부 집주인을 위한 특혜가 아니라 원주민의 재정착을 돕고 주택 공급을 확대해 집값 안정을 유도하는 정책이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하지만 서울시의 적극 행정도 결국 법과 제도의 틀 안에서만 가능하다. 서울시는 지난 15일 정부에 이주비 대출 규제 개선 등 10개 과제의 법령 개정을 건의했다. 정부와 국회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하고 법 개정에 속도를 내야 한다. 지방선거에서 드러난 부동산 민심 역시 공급 확대와 시장 정상화를 요구하고 있다. 멈춘 정비사업을 살려낸 서울시의 파격 행정이 전국 지자체로 확산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가 제도적 뒷받침에 적극 나서야 한다.
〈ⓒ 대한경제신문(www.dnews.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