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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각한 연체채권도 관리…반복적·기계적 매각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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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6-06-17 14:19:06   폰트크기 변경      


[대한경제=이종호 기자]앞으로 대출을 일으킨 원채권 금융사가 해당 채권을 매각하더라도 양수인의 불법행위에 대해 점검을 해야 한다. 아울러 원채권 금융회사가 채권매각계약서에 매각 조건으로 채권 재매각 관련 사항을 포함하도록 의무화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7일 이런 내용의‘채권추심 및 대출채권 매각 가이드라인’을 7월 중 개정하고 즉시 적용한다고 예고했다.

지금은 연체채권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고객보호 책임으로부터 완전히 절연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금융회사가 연체채권을 매각하면 채권을 즉시 회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손쉽게 고객보호 책임을 면할 수 있어 연체채권을 지속 보유하면서 관리·회수하는 것보다 기계적으로 매각하는 것이 유리한 측면이 있었다.


그 결과 연체채권이 반복 매각되면서 추심주체의 변경으로 채무자는 대출계약 당시에 예상했던 수준을 넘어서는 강도의 추심에 노출되고, 신용평점이 하락하는 등 불이익에 처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이 점을 바로잡아 최초로 대출을 일으킨 원채권 금융회사가 연체채권 매각 이후에도 고객보호 책임을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연체채권의 반복적·기계적 매각을 억제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원채권 금융회사에 채권매각 이후 양수인의 불법행위에 대한 점검 및 발견시 금융당국 보고의무를 부여한다. 원채권 금융회사는 양수인 점검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양도채권에 관한 정보를 양수인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양수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또한, 원채권 금융회사가 채권매각계약서에 매각 조건으로 채권 재매각 관련 사항을 포함하도록 의무화한다.


원채권 금융회사는 채권매각시 채권 재매각 가능 여부 및 범위, 재매각시 승계되는 채무자 보호 조건, 재매각 시 재매각 대상 추심업체의 적정성 판단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하며, 양수인이 해당 재매각 조건을 위반한 경우 해당 양수인에 대한 차회 채권매각을 제한할 수 있다.

이와 관련 금융당국은 금융회사별 채무조정 실적, 채권매각 주요내용, 시효완성 실적에 대한 보고·공시시스템을 마련할 예정이다.


현재 업계 협의를 거쳐 보고 양식 및 공시 표준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올해 상반기 실적부터 공시할 예정이다. 또한, 신용회복위원회 신속 채무조정 이행 중인 채권의 매각을 제한하는 개인채무자보호법 감독규정 개정안도 7월 중 시행될 계획이다.


이종호 기자 2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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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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