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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섭 미루는 원청에 강공…플랜트건설노조, 동시다발 파업 투표 강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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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6-06-18 06:20:31   폰트크기 변경      

19일부터 울산ㆍ강원ㆍ충북 찬반투표

포스코ㆍS-Oilㆍ고려아연 등 대상


사진:플랜트건설노조


[대한경제=신보훈 기자] 전국플랜트건설노동조합이 원청 기업들을 상대로 한 파업 찬반투표에 들어간다. 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사용자성을 인정받은 원청이 교섭에 나서지 않고 있는 만큼, 쟁의행위에 대한 강경한 의지를 보여주겠다는 의도다.


17일 노동계에 따르면 플랜트노조는 오는 19일 울산지부와 강원충북지부를 시작으로 전국적인 쟁의행위 찬반투표에 돌입한다. 오는 20일에는 전북·경인·전남지부, 25일 포항지부, 26일 충남지부 등 전국 지회가 순차적으로 투표를 진행한다.

이번 원청교섭 쟁의 투표 대상은 포스코ㆍS-Oilㆍ고려아연에 집중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기업은 노란봉투법 시행 직후 지노위 결정에 따라 사용자성이 인정된 상태다. 포스코는 지난 4월 8일 경북지노위가, S-Oil과 고려아연은 같은 달 9일 울산지노위가 사용자성을 인정했다.

하지만 아직까지 원청과 플랜트노조의 교섭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플랜트노조 관계자는 “포스코는 네 차례 교섭 요구를 했으나 응하지 않고 있고, S-Oil과 고려아연은 교섭요구 사실 공고조차 미루고 있다”고 배경을 밝혔다.

노동조합법상 쟁의권(파업권)은 노사 간 교섭이 결렬되고 노동위원회 조정 단계까지 무산돼야 발생한다. 보통 조합원의 파업 찬반 투표는 노사 교섭 결렬 이후 조정 단계에서 진행되거나 조정중단 결정 이후 진행하는데, 이번엔 교섭 전부터 찬반투표에 들어갔다는 점이 특징이다.

이 경우 원청이 교섭에 응하지 않았다고 해도 정당한 파업권을 획득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한 대표노무사는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과반수 가결이 되더라도, 노사 간 교섭을 통한 의견 불일치(노동쟁의)가 발생하지 않았고 조정도 이뤄지지 않은 상태라 파업권이 생긴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원청이 교섭을 거부한다면 노동청에 부당노동행위로 고소하거나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해 단체교섭 개시 명령 등을 받아내야 한다”고 설명했다.

플랜트노조에서도 이 부분을 인지하고 있다. 이에 원청이 아닌 하청노조와 직접 계약관계가 있는 사용자단체에 대한 쟁의 찬반투표를 동시에 진행할 계획이다. 일례로 울산 지부의 경우 기존 교섭상대방인 울산플랜트협의회(사용자단체)와의 교섭 결렬로 인한 파업 찬반투표를 함께 진행한다.

노조 관계자는 “이번 찬반투표는 노조원들의 의지를 보여주는 상징적 성격도 있다”며 “쟁의 투표와 함께 교섭을 거부한 원청의 부당노동행위를 차주 중 노동청에 고소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산업계는 이런 양상이 향후 전개될 하청노조와의 교섭 과정에서 언제든 재연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재계 한 관계자는 “일단 지노위에서 사용자성이 인정되면, 교섭을 미루는 것도 한계가 있다. 하청노조와 교섭 테이블에 앉아야 하는데, 결렬되면 바로 노동쟁의 상태가 된다”며 “조정까지 중단되면 하청노조가 바로 파업권을 갖는다. 이 파급효과가 적지 않을 것”이라고 염려했다.

한편 원청 사용자성이 인정된 종합건설사들도 하청노조의 파업 투표 사정권에 들어와 있다. 플랜트노조는 SK에코플랜트ㆍ현대엔지니어링ㆍDL이앤씨 등 종합건설사를 상대로 한 시정신청에서 사용자성 인정 판단을 받은 바 있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최근 타워크레인ㆍ레미콘노조의 파업은 협력사(사용자단체)와의 교섭결렬로 인한 파업이었다”면서 “조만간 노란봉투법에 따른 원청과의 교섭 및 파업 강행이 이뤄질 것 같아 걱정”이라고 말했다.


신보훈 기자 bb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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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보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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