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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 남양1구역 재건축사업 조감도./자료:한국투자부동산신탁 |
이번 고시는 2024년 도입된 신탁특례 제도를 활용해 이뤄졌다. 해당 제도는 신탁회사가 정비구역 지정과 사업시행자 지정을 함께 제안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사업 절차를 효율화하고 추진 속도를 높일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남양1구역은 올해 1월 토지등소유자 동의서 접수 과정에서 단 10일 만에 법정 동의율을 초과하는 70%의 동의를 확보했다. 한국투자부동산신탁은 이를 바탕으로 지난 2월 창원시에 정비구역 지정을 제안했고, 약 4개월 만에 관련 고시를 완료했다.
박민규 한국투자부동산신탁 정비사업 담당 임원은 “토지등소유자들의 높은 관심과 창원시의 적극적인 협조로 사업 기반이 마련됐다”며 “전문성과 사업관리 역량을 바탕으로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해 지역을 대표하는 주거단지로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권해석 기자 haese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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