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과다 지출 2조원 이상 절감 기대
응급, 소아, 지역의료 등 보상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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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은경 장관이 17일 진행된 건강보험 수가 구조 혁신방안 공청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복지부 제공 |
[대한경제=신보훈 기자] 보건복지부가 혈액검사 등 검체검사와 CT·MRI 등 영상검사의 과다한 건강보험 보상 구조를 전면 개편하고, 소아·응급·지역의료 등 필수의료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한다.
복지부는 17일 서울 프레지던트호텔에서 공청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건강보험 수가 구조 혁신방안(안)'을 발표했다. 국정과제인 '지속가능한 보건의료체계로의 전환'을 위해 기존 5~7년이던 상대가치 조정주기를 2년 이내로 단축한 후 내놓은 첫 번째 대책이다.
정부는 먼저 비용 대비 수익이 과도하게 높은 검체검사와 영상검사 수가를 대폭 조정하기로 했다. 지난해 건강보험공단 분석 결과 검체검사의 비용 대비 수익은 190%, CT·MRI는 200%에 달해 투입된 비용에 비해 과보상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1단계로 비용 대비 수익이 150%를 초과하는 검사 수가를 150% 수준까지 낮춘다. 복지부는 이번 1단계 조정만으로도 연간 약 2.6조 원에 달하는 재정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이렇게 절감한 재정은 지역격차 해소와 필수의료 확충 등 고사 위기에 처한 의료 현장을 살리는 데 집중 투자된다. 우선 비수도권과 수도권 취약지에 '지역 우대 수가' 원칙을 확립해 단계적으로 확대하며 , 중증 수술과 마취에 대한 보상을 강화한다. 특히 같은 수술이라도 응급 상황일 경우 더 많은 보상이 이뤄지도록 해 응급환자를 살리는 최종 치료 역량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소아 및 모자의료체계 지원도 대폭 확충된다. 성인과 다른 소아 진료의 특성을 수가에 반영해 일차진료부터 중증 소아 수술까지 보상 수준을 높이고, 고위험 분만과 신생아 치료를 위해 모자의료센터와 연계한 수가 지원을 추진한다. 아울러 의료 현장의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되어 온 '3분 진료'를 충분한 상담 체계로 전환하기 위해 20여 년간 동결됐던 진찰료 수준을 인상하고, 심층 진찰에 대한 보상과 환자의 퇴원 후 재활치료 영역에 대한 보상도 함께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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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픽: 조남주 기자 |
이 같은 내용의 건보 수가 혁신안은 의료계와 학계, 소비자단체 등의 의견을 반영해 이달 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과다한 검사 지출을 합리화하여 일차의료, 중증, 소아·모자의료 등 필수의료를 강화하고 지역 우대 수가 원칙을 확립하겠다"고 강조했다.
신보훈 기자 bb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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