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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이주비대출 개선안 나온다…투과지역 LTV 40% 규제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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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6-06-17 20:43:52   폰트크기 변경      
1+1 주택 배정 차주, 이주비대출 LTV 0% 규제 제외 가닥


[대한경제=김현희 기자] 금융당국이 다음달 발표 예정인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중 하나로 이주비대출 개선안을 내놓는다. 대지면적이 많은 재건축·재개발 주택이 신축 2가구로 배정받는 이른바 '1+1' 주택에 대해서는 이주비대출이 가능토록 하는 방향으로 정비업계의 애로사항 등을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주택공급 부족 등으로 내집마련이 쉽지 않은 실수요자들을 위해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규제를 개선하겠다는 것이지만, 서울시가 요청한 주택담보인정비율(LTV) 40% 확대 방안은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국토교통부와 함께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중 하나로 이주비대출 개선방안을 논의 중이다. 현재 이주비대출은 다주택자 대상 LTV 0%로 사실상 금지돼있다. 1주택자에 대해서도 6억원 한도로 규제돼있으며, 대지면적이 많은 재건축·재개발 주택으로 '1+1'을 받을 수 있는 차주에 대해서도 다주택자로 규정 대출을 금지하고 있다.

서울시는 서울 전역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 일반주택담보대출과 같이 LTV 40% 제한을 받고 있는 이주비대출 제한을 LTV 70%까지 완화하도록 요청한 상태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투기과열지구에 대한 LTV 규제는 그대로 LTV 40%로 유지하되, 대출 금지 대상 범위에서 '1+1' 주택을 보유한 차주 등 실수요로 판단되는 차주를 제외하는 방안을 고민 중이다.

또 10·15 부동산 안정화 대책 중 이주비대출에 대해 지난해 10월15일 이전에 착공신고나 사업시행인가 및 입주자공고가 진행된 재건축·재개발 사업장의 대출 한도를 LTV 40%로 인정해주지만 그 이후 신고된 사업장은 규제 대상에 포함되는 점도 개선안 중 하나로 검토 중이다. 10·15 대책 이후 착공신고 등이 진행된 재건축·재개발 사업장은 이주비대출이 6억원 한도로 제한되는데, 공사기간에 원활한 이주를 위해 필요한 사업자금으로 인정해 LTV 40%까지 인정해주자는 것이다.

다만 잔금대출에 대해서는 준공 이후 25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대출한도 2억원 제한 등 그대로 규제를 유지할 계획이다. 10·15 대책 이전에 착공신고 등이 진행된 재건축·재개발 사업장은 이주비대출이나 중도금대출을 규제 한도보다 초과 취급했다고 해도 잔금대출에 대해 LTV 40%까지 인정되지만, 대책 이후 착공신고가 진행된 사업장은 규제 대상에 포함된다.

따라서 이주비대출 한도를 LTV 40%까지 받을 수 있다고 해도, 잔금대출 한도 규제를 고려하면 서울 수도권 지역의 재건축·재개발 조합들은 이주비대출을 많이 받기 어려울 전망이다. 세입자의 안정적인 퇴거와 사업 진행을 위해서는 이주비대출 등을 통해 필요한 자금을 조달해야 한다는 점에서 이주비대출 규제를 개선하지만, 잔금대출은 향후 차주가 스스로 자금조달을 해결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르면 다음달 중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해 이주비대출 개선 방안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라며 "다양한 의견을 청취 중"이라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해 부동산PF 공급도 늘리기로 했다. 이달 내로 부동산PF 사업장의 자기자본 규제와 관련된 업권별 모범규준과 감독규정이 개정되는 가운데 주택공급 관련한 부동산PF 공급을 활성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특히 부동산PF 자기자본 규제 및 사업성 평가 등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의 보증을 받은 사업장을 제외하고 있는데, 이같은 규제 제외 대상에 분양률 양호한 사업장 등이 추가로 포함될지 여부가 관건이다.

한편, 금융위는 이날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상호금융 단위조합 대상 총 대출자산 대비 PF대출 한도 20%를 신설하고, 부동산·건설업 합산 한도규제에 PF대출을 추가해 총 대출자산 대비 50% 이내로 관리하는 내용의 감독규정을 의결했다.


김현희 기자 mar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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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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