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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대납 의혹’ 오세훈에 징역 1년6개월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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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6-06-17 15:40:47   폰트크기 변경      
특검 “정치자금 투명성 확보 훼손”

吳 “이 사건 본질은 사기ㆍ공갈”


[대한경제=이승윤 기자] 이른바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이 구형됐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17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명태균 여론조사 의혹’ 사건 1심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오 시장 등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오 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과 오 시장의 오랜 후원자로 알려진 사업가 김한정씨에게는 징역 1년이 각각 구형됐다.

앞서 오 시장은 지난 2021년 4ㆍ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에게 여론조사를 부탁한 뒤 10차례 공표ㆍ비공표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보는 대신 그 대가로 김씨에게 여론조사 비용 3300만원을 5차례에 걸쳐 대납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오 시장의 지시에 따라 선거 캠프 비서실장이던 강 전 부시장이 명씨와 연락하며 설문지를 주고받는 등 여론조사 진행에 대해 상의했다는 게 특검팀의 판단이었다.

특검팀은 “오 시장은 유력 정치인으로서 누구보다 정치자금법을 준수해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정치 활동과 밀접한 여론조사 비용을 법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3자에게 지급하게 해 정치자금의 투명성 확보라는 입법 목적을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치자금 수수에 관한 규제를 잠탈해 법질서에 대한 국민 신뢰를 훼손했고, 범행에 따른 이익의 최종적인 귀속 주체임에도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범행을 부인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는 지적도 내놨다.

반면 오 시장은 이날 피고인 신문에서 “명씨는 선거 캠프에 도움을 주기에는 함량 미달”이라고 강하게 비판하며 자신의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오 시장은 명씨를 몇 차례 만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명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하거나 당시 당내 경쟁자였던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을 이기는 여론조사를 요청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했다. 앞서 명씨는 당시 자신이 오 시장과 7차례 만났고, 오 시장이 선거 때 “살려달라”, “나경원을 이기는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고 주장해왔다.

‘명씨에게 비공표 여론조사 결과를 전달받고 김씨를 통해 비용을 대납한 적이 있느냐’는 특검팀의 질문에도 오 시장은 “그런 사실이 전혀 없다”고 답했다.

특히 오 시장은 “이 사건의 본질은 사기ㆍ공갈 사건”이라며 “명씨가 엉터리 여론조사를 앞세워 여론조사에 무지한 김씨를 속인 것”이라는 주장도 내놨다.

이날 재판 출석 과정에서도 오 시장은 특검팀을 겨냥해 “정치적 목적이 만들어낸 ‘하명 특검’이었으며 지방선거 일정에 맞춰 특별히 기획된 ‘하명 기소’”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진짜 범죄자와 억울한 피해자를 정반대로 뒤바꿔 놓는, 정치적으로 심하게 오염된 최악의 선거용 기소”라며 “정치적 목적을 위해 사법권을 남용하고 정치 인생을 파멸시키려 했던 행태는 지탄받아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특검팀을 법왜곡죄 혐의로 고발할지에 대해서는 오 시장은 “재판 결과가 나오는 것을 보고 검토할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이승윤 기자 lee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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