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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엔씨파트너스, 한결세무그룹과 상속·재산정리 세무서비스 연계 업무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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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6-06-17 16:17:08   폰트크기 변경      

장례 이후 사후지원 플랫폼 ‘엔딩케어’를 운영하는 디엔씨파트너스가 세무법인 한결세무그룹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상속·재산정리 분야 세무서비스 연계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양사는 지난 15일 협약을 맺고 엔딩케어 이용 유족들이 상속세 신고와 재산정리 과정에서 세무 전문가의 상담과 지원을 보다 원활하게 받을 수 있도록 협력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은 최근 상속세 신고 대상이 빠르게 늘고 있는 흐름과 맞물려 있다. 국세청 통계에 따르면 상속세 신고 인원은 2019년 9,555명에서 2023년 18,282명으로 늘었고, 전체 피상속인 대비 비중도 2.7%에서 6.2%로 확대됐다. 상속공제 한도가 그대로인 상태에서 부동산 가격이 오른 영향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상속 관련 분쟁 역시 증가하는 추세다. 대법원 사법연감에 따르면 상속 관련 사건 접수 건수는 2014년 약 3만7,000건에서 2023년 약 5만7,000건으로 10년간 55% 증가했다.

임성종 세무법인 한결세무그룹 대표세무사는 “상속세 신고 대상이 늘면서, 예전에는 자산이 많은 가구의 문제로만 여겨지던 상속 절차가 평범한 가정에서도 현실적인 고민거리가 되고 있다”며 “특히 장례 직후에는 슬픔 속에서도 상속세 신고 기한, 사전 증여 이력, 금융계좌 정리 등을 동시에 챙겨야 하는 경우가 많아, 이 시기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연계 체계가 필요하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엔딩케어 이용자는 상속세 신고와 재산정리 관련 상담이 필요할 경우 한결세무그룹과 세무사넷 소속 세무사와 연계해 전문 상담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한결세무그룹은 상속세 신고, 증여세 검토, 재산 현황 분석, 금융계좌 정리 등 상속·증여 분야 전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세무사넷은 전국 단위 세무 상담 네트워크를 운영하고 있다.

엔딩케어는 디엔씨파트너스가 운영하는 사후지원 플랫폼으로, 엔딩케어 전문가 협동조합을 통해 세무사·변호사·유품정리 전문가 등을 유족 상황에 맞게 연계하고 있다.

디엔씨파트너스 관계자는 “장례 이후 유족들이 가장 어려움을 느끼는 부분 중 하나가 상속·세무 관련 절차였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유족들이 보다 빠르게 신뢰할 수 있는 세무 전문가와 연계되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양사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상속·재산정리 분야 세무 상담 연계를 시작으로, 향후 협력 범위를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임종영 기자 lj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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