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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규백 국방부장관 [국방부 제공] |
[대한경제=강성규 기자] 정부가 접경지역 민간인통제선을 평균 2km 올리고 제한보호구역 조정 등을 통해 총 여의도 면적의 240배 규모의 군 보호구역을 해제ㆍ완화한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17일 ‘민군 상생을 위한 국방분야 규제 완화’의 일환으로 이 같은 내용의 규제개선 대책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한 대책에 따르면 먼저 내년부터 접경지역 전반에 걸쳐 민통선을 조정한다. 민통선은 고도의 군사활동 보장이 요구되는 군사분계선(MDL) 인접지역에서 군사작전상 민간인의 출입을 통제하기 위한 기준선으로 MDL 이남 10㎞ 범위 이내로 지정한다. 지역마다 거리는 다르지만 통상 MDL 이남 8㎞로 설정돼 있다.
국방부는 지역별로 지형 여건과 작전계획 등을 검토해 민통선을 MDL로부터 평균 6㎞ 정도로 조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여의도 90배(약 270㎢) 면적의 통제보호구역이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될 것으로 추산된다.
또 제한보호구역 기준 재설정을 통해 여의도 150배(약 450㎢) 규모의 제한보호구역 해제도 추진한다. 제한보호구역은 MDL 이남 25㎞ 범위 이내의 지역 중 민통선 이남 지역으로, 현재 접경지역 국토 가운데 약 2900㎢가 지정돼 있다.
현재는 군사작전상 중요성이 작은 지역까지 일괄적으로 제한보호구역으로 지정하지만, 국방부는 군사기지ㆍ시설별 필요한 보호 거리를 검토하고 실제 작전요소를 고려해 보호구역 범위를 최적화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내년에 지방정부가 철거를 요구한 군사장애물 가운데 군사적 효용성이 작아진 양주, 파주 등 소재 23개를 우선 철거할 예정이다.
안규백 장관은 “과거의 군사시설 규제는 당시의 환경에는 적합했으나, 오늘날의 현실은 새로운 방식을 요구하고 있다”며 “변화된 안보환경에 대응하고 군이 본연의 전투임무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보장하기 위해선 군사시설 규제개선이 필연적 선택”이라고 강조했다.
강성규 기자 gg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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